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조장 법안…결코 동의 못해”

입력 2024.08.05 (16:01) 수정 2024.08.0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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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이 오늘(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정부가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5일)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오늘 강행 처리된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칙에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을 지키면서 정당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다수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의 보호조차도 받지 못하는 다수의 노동 약자는 도외시하면서, 노동조합의 파업범위는 확대하고 불법행위는 면책해 산업현장의 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영업자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동조합에 가입해 노동조합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고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원청 사용자 등은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교섭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해지고 산업현장은 무분별한 교섭요구로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할 경우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사용자인지도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돼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를 해도 사실상 면책받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라며 “이는 노동조합법의 목적과 정신에도 명백히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 없이 진행된 입법과정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집권여당이었을 때 다수당으로서도 추진하지 않았던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어려움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예견됨에도 이를 외면하는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분투하고 있는 산업현장과 노사관계 당사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가 해야 할 책무를 다하겠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후 열린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습니다.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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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조장 법안…결코 동의 못해”
    • 입력 2024-08-05 16:01:58
    • 수정2024-08-05 16:08:42
    경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이 오늘(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정부가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5일)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오늘 강행 처리된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칙에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을 지키면서 정당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다수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의 보호조차도 받지 못하는 다수의 노동 약자는 도외시하면서, 노동조합의 파업범위는 확대하고 불법행위는 면책해 산업현장의 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영업자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동조합에 가입해 노동조합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고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원청 사용자 등은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교섭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해지고 산업현장은 무분별한 교섭요구로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할 경우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사용자인지도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돼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를 해도 사실상 면책받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라며 “이는 노동조합법의 목적과 정신에도 명백히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 없이 진행된 입법과정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집권여당이었을 때 다수당으로서도 추진하지 않았던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어려움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예견됨에도 이를 외면하는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분투하고 있는 산업현장과 노사관계 당사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가 해야 할 책무를 다하겠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후 열린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습니다.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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