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 의원, ‘국가 녹조 대응센터’ 근거 개정안 발의
입력 2024.08.06 (07:59)
수정 2024.08.06 (08: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상웅 국회의원이 국가 녹조 대응센터 설립 근거가 될 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에는 '녹조대응 종합센터' 설립 근거를 신설하고, 원인 규명과 대책 수립, 현장 수습 지원 등 주요 기능과 예산 지원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가 녹조 대응센터는 녹조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상남도가 환경부에 설립을 건의해왔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에는 '녹조대응 종합센터' 설립 근거를 신설하고, 원인 규명과 대책 수립, 현장 수습 지원 등 주요 기능과 예산 지원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가 녹조 대응센터는 녹조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상남도가 환경부에 설립을 건의해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박상웅 의원, ‘국가 녹조 대응센터’ 근거 개정안 발의
-
- 입력 2024-08-06 07:59:58
- 수정2024-08-06 08:31:46
국민의힘 박상웅 국회의원이 국가 녹조 대응센터 설립 근거가 될 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에는 '녹조대응 종합센터' 설립 근거를 신설하고, 원인 규명과 대책 수립, 현장 수습 지원 등 주요 기능과 예산 지원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가 녹조 대응센터는 녹조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상남도가 환경부에 설립을 건의해왔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에는 '녹조대응 종합센터' 설립 근거를 신설하고, 원인 규명과 대책 수립, 현장 수습 지원 등 주요 기능과 예산 지원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가 녹조 대응센터는 녹조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상남도가 환경부에 설립을 건의해왔습니다.
-
-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손원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