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노조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말고 즉각 공포해야”

입력 2024.08.06 (11:00) 수정 2024.08.06 (11: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계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오늘(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 말고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노조법 개정은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차별철폐와 권리 쟁취를 위해 20여 년 간 투쟁해온 결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에 개정된 노조법의 주요 내용은 국회가 새로운 법 조항을 만든 것이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가 수십 년 동안 국제노동기준으로 권고하고 법원이 수차례 반복해 원청의 사용자책임에 대해 판결한 내용을 법조문에 담은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법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이 마지막 거부권 행사가 되리라는 것을 명심하라”며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전면적인 정권퇴진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열린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습니다.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안입니다.

법안이 통과되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을 열고 “노동조합의 파업범위는 확대하고 불법행위는 면책해 산업현장의 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며 “정부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노동계 “노조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말고 즉각 공포해야”
    • 입력 2024-08-06 11:00:25
    • 수정2024-08-06 11:14:59
    경제
노동계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오늘(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 말고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노조법 개정은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차별철폐와 권리 쟁취를 위해 20여 년 간 투쟁해온 결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에 개정된 노조법의 주요 내용은 국회가 새로운 법 조항을 만든 것이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가 수십 년 동안 국제노동기준으로 권고하고 법원이 수차례 반복해 원청의 사용자책임에 대해 판결한 내용을 법조문에 담은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법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이 마지막 거부권 행사가 되리라는 것을 명심하라”며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전면적인 정권퇴진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열린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습니다.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안입니다.

법안이 통과되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을 열고 “노동조합의 파업범위는 확대하고 불법행위는 면책해 산업현장의 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며 “정부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