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관세청, ‘중국산 군 무인기’ 수입 업체 압수수색…“통관 이력 위조 혐의”

입력 2024.08.06 (15:17) 수정 2024.08.0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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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육군 수직이착륙 무인기 사업 시험평가 당시 중국산 수입 기체를 국내 제작 기체인 것으로 속이는 등 통관 이력 위조 혐의를 받는 업체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관세청은 육군 무인기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해당 업체 사무실 등에 대해 지난달 말 압수수색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기체를 포함해 중국산 부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통관 이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세당국은 또, 군과 방사청 등을 속이는 과정에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는 해당 업체의 협력사 관계자에 대해서도 비슷한 시기 참고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430억원짜리 군 무인기 도입 기종을 결정하는 시험평가 때 특정 업체가 수입한 중국산 무인기를 사용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는 것은 지난 5월 KBS 단독보도로 드러났습니다.

KBS 보도 이후 방사청 등은 바로 조사에 착수했고, 방사청은 지난달 9일 “증빙자료 검토·현장실사·관계부처 간 협조 등을 통해 국내 제작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시험평가에 사용한 비행체가 중국산이라는 사실을 시인해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1월 방사청에 해당 군 무인기 입찰에 참여하며 “무인기는 국내에서 설계하여 제작했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KBS의 연속 보도 이후 관련 의혹에 대한 본격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이 업체가 시험평가 때 활용할 목적으로 중국산 무인기 기체를 4대 이상 수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사청은 법령 검토가 마무리되는대로 해당 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체’ 지정 등 행정조치, 수사의뢰 등을 할 방침입니다.

중국산 무인기는 각종 정보 유출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미국의 경우 중국산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인도도 최근 중국산 부품 사용을 금지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규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최근 관세청 압수수색과 관련한 질문에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관세청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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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육군 수직이착륙 무인기 사업 시험평가 당시 중국산 수입 기체를 국내 제작 기체인 것으로 속이는 등 통관 이력 위조 혐의를 받는 업체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관세청은 육군 무인기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해당 업체 사무실 등에 대해 지난달 말 압수수색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기체를 포함해 중국산 부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통관 이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세당국은 또, 군과 방사청 등을 속이는 과정에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는 해당 업체의 협력사 관계자에 대해서도 비슷한 시기 참고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430억원짜리 군 무인기 도입 기종을 결정하는 시험평가 때 특정 업체가 수입한 중국산 무인기를 사용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는 것은 지난 5월 KBS 단독보도로 드러났습니다.

KBS 보도 이후 방사청 등은 바로 조사에 착수했고, 방사청은 지난달 9일 “증빙자료 검토·현장실사·관계부처 간 협조 등을 통해 국내 제작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시험평가에 사용한 비행체가 중국산이라는 사실을 시인해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1월 방사청에 해당 군 무인기 입찰에 참여하며 “무인기는 국내에서 설계하여 제작했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KBS의 연속 보도 이후 관련 의혹에 대한 본격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이 업체가 시험평가 때 활용할 목적으로 중국산 무인기 기체를 4대 이상 수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사청은 법령 검토가 마무리되는대로 해당 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체’ 지정 등 행정조치, 수사의뢰 등을 할 방침입니다.

중국산 무인기는 각종 정보 유출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미국의 경우 중국산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인도도 최근 중국산 부품 사용을 금지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규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최근 관세청 압수수색과 관련한 질문에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관세청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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