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발의…교부세율 인상 추진
입력 2024.08.06 (21:32)
수정 2024.08.0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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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동결된 지방교부세율 인상 방안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등은 지방교부세율을 지금보다 1% 포인트 높여 20.24%로 하는 방안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권영진 의원 등이 같은 이름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교부세율을 3년 동안, 매년 1%p씩 올려 2027년 22.24%로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등은 지방교부세율을 지금보다 1% 포인트 높여 20.24%로 하는 방안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권영진 의원 등이 같은 이름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교부세율을 3년 동안, 매년 1%p씩 올려 2027년 22.24%로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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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발의…교부세율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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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06 21:32:00
- 수정2024-08-06 21:34:39
2006년부터 동결된 지방교부세율 인상 방안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등은 지방교부세율을 지금보다 1% 포인트 높여 20.24%로 하는 방안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권영진 의원 등이 같은 이름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교부세율을 3년 동안, 매년 1%p씩 올려 2027년 22.24%로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등은 지방교부세율을 지금보다 1% 포인트 높여 20.24%로 하는 방안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권영진 의원 등이 같은 이름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교부세율을 3년 동안, 매년 1%p씩 올려 2027년 22.24%로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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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영 기자 my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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