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사망’ 태권도장 관장 구속 기소…아동학대살해 혐의 적용

입력 2024.08.07 (11:13) 수정 2024.08.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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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3살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관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오미경)는 오늘(7일)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죄로 태권도 관장인 3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복구된 CCTV 영상 분석, 태권도장 관계자와 의료진 등 다수 참고인 조사,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 등을 진행했고, “피고인에게 피해 아동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규명해 피고인을 아동학대살해죄로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12일 저녁 7시쯤 경기 양주시의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 놓은 매트에 피해 아동의 머리가 아래를 향하도록 한 채 강제로 밀어 넣고 약 27분간 방치하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해 피해 아동이 자세성 질식으로 인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 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발생 직전에도 A 씨는 손과 발로 피해 아동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 아동을 안아 약 60차례 가량 과도한 다리 찢기를 반복한 후 벽에 세워진 매트 위에 피해 아동을 매달리게 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아동학대 전담검사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피고인이 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구속했다”며 “송치 이후에도 경찰에 요청해 범행에 사용한 매트, 의료기록 등 중요 증거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찰과 협력하여 수사를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피해 아동의 유족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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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07 11:13:07
    • 수정2024-08-07 11:14:25
    사회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3살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관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오미경)는 오늘(7일)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죄로 태권도 관장인 3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복구된 CCTV 영상 분석, 태권도장 관계자와 의료진 등 다수 참고인 조사,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 등을 진행했고, “피고인에게 피해 아동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규명해 피고인을 아동학대살해죄로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12일 저녁 7시쯤 경기 양주시의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 놓은 매트에 피해 아동의 머리가 아래를 향하도록 한 채 강제로 밀어 넣고 약 27분간 방치하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해 피해 아동이 자세성 질식으로 인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 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발생 직전에도 A 씨는 손과 발로 피해 아동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 아동을 안아 약 60차례 가량 과도한 다리 찢기를 반복한 후 벽에 세워진 매트 위에 피해 아동을 매달리게 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아동학대 전담검사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피고인이 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구속했다”며 “송치 이후에도 경찰에 요청해 범행에 사용한 매트, 의료기록 등 중요 증거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찰과 협력하여 수사를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피해 아동의 유족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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