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휴대폰 사용 연장 ‘국정과제’ 안 한다…“임무수행 지장”

입력 2024.08.07 (12:00) 수정 2024.08.0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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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평일 기준 '일과 후'로 한정돼 있는 병사 휴대전화 사용 확대를 위해 3차례 시범운영한 결과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7일) "병사들의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일과 후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훈련병·군 병원 입원환자 등에 대한 사용 정책은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은 평일의 경우 오후 6시~9시, 주말은 오전 8시30분~오후 9시로 유지됩니다.

다만, 훈련병은 주말·공휴일 1시간씩 사용, 병사 환자는 입원 기간 내내 종일 사용을 허용하는 등 일부 개선이 이뤄졌습니다.

'병사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는 '미래세대 병영 환경 조성'을 위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였는데, 본격 시행이 어려워진 셈입니다.

국방부는 현행 제도 유지 결정과 관련해 ▲처벌 강화에도 불구 위반건수 유지 ▲보안위반·불법도박 등 악성위반 지속 적발 ▲일과에 악영향 ▲동료와의 대화 단절 등 사유를 들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45개 부대 소속 병사 6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3차 시범운영 때 종일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며 수칙을 어길 시 처벌·징계 수위를 강화했음에도 위반 건수가 크게 줄지 않았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3차 시범사업 직전인 지난해 상반기 6개월 간 전군 병사의 사용수칙 위반건수는 1,014건이었고, 3차 시범사업 기간인 하반기 6개월은 1,005건으로 소폭 줄었습니다. 다만, 육군을 제외한 다른 군에서 위반 건수가 모두 감소했는데, 특히 공군의 경우 65%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시범사업 시행 전 3시간이었던 평일 사용시간이 시범사업 기간 하루 종일(12시간 30분)로 4배 이상이 됐음에도 위반 건수가 줄어든 것은 국방부 입장과 달리 사용시간 확대가 문제없다는 근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보안위반·불법도박 등 민감한 위반행위 역시 최근 3년새 감소 추세였습니다. 보안위반의 경우 2021년 3,515건에서 2023년 1,585건, 불법도박은 같은 기간 337건에서 292건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일과 시간 휴대전화 사용의 명백한 부작용 사례도 나왔습니다. ▲경계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당직근무 중 사용 ▲외출 복귀 후 생활반을 촬영해 SNS 게시 등입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경계나 당직 근무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지금도 제재 대상인데, 몇몇 일탈 행위 사례를 가지고 병사 휴대전화 사용 확대라는 정책 취지 자체를 뒤엎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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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07 12:00:07
    • 수정2024-08-07 13:18:31
    정치
국방부가 평일 기준 '일과 후'로 한정돼 있는 병사 휴대전화 사용 확대를 위해 3차례 시범운영한 결과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7일) "병사들의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일과 후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훈련병·군 병원 입원환자 등에 대한 사용 정책은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은 평일의 경우 오후 6시~9시, 주말은 오전 8시30분~오후 9시로 유지됩니다.

다만, 훈련병은 주말·공휴일 1시간씩 사용, 병사 환자는 입원 기간 내내 종일 사용을 허용하는 등 일부 개선이 이뤄졌습니다.

'병사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는 '미래세대 병영 환경 조성'을 위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였는데, 본격 시행이 어려워진 셈입니다.

국방부는 현행 제도 유지 결정과 관련해 ▲처벌 강화에도 불구 위반건수 유지 ▲보안위반·불법도박 등 악성위반 지속 적발 ▲일과에 악영향 ▲동료와의 대화 단절 등 사유를 들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45개 부대 소속 병사 6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3차 시범운영 때 종일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며 수칙을 어길 시 처벌·징계 수위를 강화했음에도 위반 건수가 크게 줄지 않았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3차 시범사업 직전인 지난해 상반기 6개월 간 전군 병사의 사용수칙 위반건수는 1,014건이었고, 3차 시범사업 기간인 하반기 6개월은 1,005건으로 소폭 줄었습니다. 다만, 육군을 제외한 다른 군에서 위반 건수가 모두 감소했는데, 특히 공군의 경우 65%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시범사업 시행 전 3시간이었던 평일 사용시간이 시범사업 기간 하루 종일(12시간 30분)로 4배 이상이 됐음에도 위반 건수가 줄어든 것은 국방부 입장과 달리 사용시간 확대가 문제없다는 근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보안위반·불법도박 등 민감한 위반행위 역시 최근 3년새 감소 추세였습니다. 보안위반의 경우 2021년 3,515건에서 2023년 1,585건, 불법도박은 같은 기간 337건에서 292건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일과 시간 휴대전화 사용의 명백한 부작용 사례도 나왔습니다. ▲경계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당직근무 중 사용 ▲외출 복귀 후 생활반을 촬영해 SNS 게시 등입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경계나 당직 근무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지금도 제재 대상인데, 몇몇 일탈 행위 사례를 가지고 병사 휴대전화 사용 확대라는 정책 취지 자체를 뒤엎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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