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원 질병 정보 적힌 공문 공개는 인권침해”

입력 2024.08.07 (12:00) 수정 2024.08.0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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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질병 정보가 기재된 공문을 공개 처리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17일 한국가스기술공사 A 지사장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인권교육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 A 지사 소속 직원인 진정인은 질병 휴가를 냈는데 상급자가 이에 따른 '업무지원 인력파견 요청' 공문을 담당 부서에 보내며 진정인의 이름과 질병명을 기재하고 비공개로 처리하지 않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정인의 상급자는 업무지원 인력파견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공문에 진정인의 이름과 질병명을 표기했고, 현재는 해당 문서를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당초 해당 공문에 기재된 진정인의 이름과 질병명은 비공개로 처리되지 않아 직원 누구나 문서를 검색하면 이를 볼 수 있었고, 이런 개인 정보는 인권위 조사 이후에야 비공개로 바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권위는 "개인의 병력이나 질병명은 신체상의 특징이나 건강 상태에 관한 사적 정보이므로 이를 개인 의사와 무관하게 공개하는 것은 헌법 10조 및 제17조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상급자의 행위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이라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되,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A 지사장에게 이 사건 결정 내용을 직원들에게 전파하고 관련 인권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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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직원 질병 정보 적힌 공문 공개는 인권침해”
    • 입력 2024-08-07 12:00:08
    • 수정2024-08-07 12:47:24
    사회
직원의 질병 정보가 기재된 공문을 공개 처리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17일 한국가스기술공사 A 지사장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인권교육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 A 지사 소속 직원인 진정인은 질병 휴가를 냈는데 상급자가 이에 따른 '업무지원 인력파견 요청' 공문을 담당 부서에 보내며 진정인의 이름과 질병명을 기재하고 비공개로 처리하지 않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정인의 상급자는 업무지원 인력파견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공문에 진정인의 이름과 질병명을 표기했고, 현재는 해당 문서를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당초 해당 공문에 기재된 진정인의 이름과 질병명은 비공개로 처리되지 않아 직원 누구나 문서를 검색하면 이를 볼 수 있었고, 이런 개인 정보는 인권위 조사 이후에야 비공개로 바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권위는 "개인의 병력이나 질병명은 신체상의 특징이나 건강 상태에 관한 사적 정보이므로 이를 개인 의사와 무관하게 공개하는 것은 헌법 10조 및 제17조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상급자의 행위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이라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되,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A 지사장에게 이 사건 결정 내용을 직원들에게 전파하고 관련 인권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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