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배임 아니다”…창원시 소송 영향은?
입력 2024.08.08 (07:52)
수정 2024.08.0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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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창원 진해 웅동1지구 사업자 지정 취소처분 소송의 1심 선고가 미뤄진 가운데, 창원시가 대체 사업자에게 조성 원가 수준에 땅을 넘기는 것은 특혜나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부 부처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1년 넘게 이어지는 법정 공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창원 진해 웅동1지구 사업과 관련해,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의 시행자 자격을 박탈한 건 지난해 3월입니다.
사업 정상화를 위해 극약 처방을 내린 겁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수용했지만, 창원시는 이에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사업 파행의 책임을 가리는 한편, 시행자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2009년 조성원가로 받은 81만㎡ 땅을 15년 뒤 대체 사업자에게 넘기면 큰 손실을 보게 되고, 이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홍수/당시 창원시 해양레저과장/지난해 5월 : "지역사회 미치는 영향 등을 위해 사업자 시행자 지위 유지를 위해서 집행정지 가처분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보낸 공문에서 "법에 따른 정당한 매도 명령"이기에 "특혜나 배임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행정기관이라도 토지가격 상승 이익을 취할 근거는 없다"고 의견을 제시해, 사실상 창원시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정기원/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과장 : "창원시도 대승적으로 우리 정부의 뜻을 수용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의 웅동지구 정상화 계획에 협조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1년 넘게 이어지는 법정 공방에 소멸 어민들은 창원시에 소송 포기를 요구했습니다.
또, 배임·횡령 의혹이 제기된 민자사업자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습니다.
[김명식/어업권 상실 어민 : "이게 소멸어업인의 문제만은 아니고, 경상남도의 문제고, 창원시의 문제인데 이를 명확하게 빨리 정리를 해야 하는 게 검찰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원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유권 해석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조지영
창원 진해 웅동1지구 사업자 지정 취소처분 소송의 1심 선고가 미뤄진 가운데, 창원시가 대체 사업자에게 조성 원가 수준에 땅을 넘기는 것은 특혜나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부 부처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1년 넘게 이어지는 법정 공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창원 진해 웅동1지구 사업과 관련해,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의 시행자 자격을 박탈한 건 지난해 3월입니다.
사업 정상화를 위해 극약 처방을 내린 겁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수용했지만, 창원시는 이에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사업 파행의 책임을 가리는 한편, 시행자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2009년 조성원가로 받은 81만㎡ 땅을 15년 뒤 대체 사업자에게 넘기면 큰 손실을 보게 되고, 이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홍수/당시 창원시 해양레저과장/지난해 5월 : "지역사회 미치는 영향 등을 위해 사업자 시행자 지위 유지를 위해서 집행정지 가처분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보낸 공문에서 "법에 따른 정당한 매도 명령"이기에 "특혜나 배임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행정기관이라도 토지가격 상승 이익을 취할 근거는 없다"고 의견을 제시해, 사실상 창원시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정기원/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과장 : "창원시도 대승적으로 우리 정부의 뜻을 수용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의 웅동지구 정상화 계획에 협조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1년 넘게 이어지는 법정 공방에 소멸 어민들은 창원시에 소송 포기를 요구했습니다.
또, 배임·횡령 의혹이 제기된 민자사업자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습니다.
[김명식/어업권 상실 어민 : "이게 소멸어업인의 문제만은 아니고, 경상남도의 문제고, 창원시의 문제인데 이를 명확하게 빨리 정리를 해야 하는 게 검찰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원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유권 해석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조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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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배임 아니다”…창원시 소송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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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8-08 08: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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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진해 웅동1지구 사업자 지정 취소처분 소송의 1심 선고가 미뤄진 가운데, 창원시가 대체 사업자에게 조성 원가 수준에 땅을 넘기는 것은 특혜나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부 부처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1년 넘게 이어지는 법정 공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창원 진해 웅동1지구 사업과 관련해,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의 시행자 자격을 박탈한 건 지난해 3월입니다.
사업 정상화를 위해 극약 처방을 내린 겁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수용했지만, 창원시는 이에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사업 파행의 책임을 가리는 한편, 시행자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2009년 조성원가로 받은 81만㎡ 땅을 15년 뒤 대체 사업자에게 넘기면 큰 손실을 보게 되고, 이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홍수/당시 창원시 해양레저과장/지난해 5월 : "지역사회 미치는 영향 등을 위해 사업자 시행자 지위 유지를 위해서 집행정지 가처분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보낸 공문에서 "법에 따른 정당한 매도 명령"이기에 "특혜나 배임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행정기관이라도 토지가격 상승 이익을 취할 근거는 없다"고 의견을 제시해, 사실상 창원시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정기원/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과장 : "창원시도 대승적으로 우리 정부의 뜻을 수용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의 웅동지구 정상화 계획에 협조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1년 넘게 이어지는 법정 공방에 소멸 어민들은 창원시에 소송 포기를 요구했습니다.
또, 배임·횡령 의혹이 제기된 민자사업자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습니다.
[김명식/어업권 상실 어민 : "이게 소멸어업인의 문제만은 아니고, 경상남도의 문제고, 창원시의 문제인데 이를 명확하게 빨리 정리를 해야 하는 게 검찰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원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유권 해석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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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진해 웅동1지구 사업자 지정 취소처분 소송의 1심 선고가 미뤄진 가운데, 창원시가 대체 사업자에게 조성 원가 수준에 땅을 넘기는 것은 특혜나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부 부처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1년 넘게 이어지는 법정 공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창원 진해 웅동1지구 사업과 관련해,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의 시행자 자격을 박탈한 건 지난해 3월입니다.
사업 정상화를 위해 극약 처방을 내린 겁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수용했지만, 창원시는 이에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사업 파행의 책임을 가리는 한편, 시행자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2009년 조성원가로 받은 81만㎡ 땅을 15년 뒤 대체 사업자에게 넘기면 큰 손실을 보게 되고, 이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홍수/당시 창원시 해양레저과장/지난해 5월 : "지역사회 미치는 영향 등을 위해 사업자 시행자 지위 유지를 위해서 집행정지 가처분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보낸 공문에서 "법에 따른 정당한 매도 명령"이기에 "특혜나 배임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행정기관이라도 토지가격 상승 이익을 취할 근거는 없다"고 의견을 제시해, 사실상 창원시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정기원/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과장 : "창원시도 대승적으로 우리 정부의 뜻을 수용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의 웅동지구 정상화 계획에 협조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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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배임·횡령 의혹이 제기된 민자사업자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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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준 기자 song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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