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고교 은사 찌른 20대 징역 13년 확정
입력 2024.08.08 (08:09)
수정 2024.08.0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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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에 대해 징역 13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해 8월, 대전시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 앞에서 자신의 스승이었던 교사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29살 A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에 대한 증오나 복수심은 피해망상이었으며,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고 반성한 점을 참작한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해 8월, 대전시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 앞에서 자신의 스승이었던 교사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29살 A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에 대한 증오나 복수심은 피해망상이었으며,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고 반성한 점을 참작한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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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로 고교 은사 찌른 20대 징역 1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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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08 08:09:54
- 수정2024-08-08 09:05:42
고등학교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에 대해 징역 13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해 8월, 대전시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 앞에서 자신의 스승이었던 교사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29살 A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에 대한 증오나 복수심은 피해망상이었으며,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고 반성한 점을 참작한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해 8월, 대전시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 앞에서 자신의 스승이었던 교사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29살 A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에 대한 증오나 복수심은 피해망상이었으며,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고 반성한 점을 참작한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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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경 기자 yg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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