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은 과외 알선업체 ‘봉’
입력 2005.11.25 (22:2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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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과외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알선업체를 통한 대학생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떼이거나 아예 수업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김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겨울 방학을 앞둔 캠퍼스.
과외교사를 모집한다는 광고가 곳곳에 붙었습니다.
<인터뷰> 한소연(대학교 1학년) : "자기 공부도 돼요. 돈 벌면서 자기도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보다 좋죠."
대학생들의 인기 아르 바이트 과외 과외 알선업체는 학생들의 이런 심리를 파고듭니다.
알선업체를 통해 과외를 해왔던 이모 씨 알선 업체의 횡포에 치를 떱니다.
알선업체는 수업료를 받아 절반을 알선료로 챙기고 그나마 마지막 2달치 수업료는 챙겨 잠적 했습니다.
이 씨가 과외로 번돈 120만 원가운데 75만 원이 알선업자 주머니에 들어 간 것입니다.
<녹취> 이모 씨(피해자) : "좀 너무하지 않느냐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식으로 그렇게..."
대학생 김모 씨는 과외 알선업체로부터 15만 원을 받기 위해 6개월 동안 싸우다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녹취> 김모 씨(피해자) :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고 진짜로 아무 것도 손에 안잡히고 눈물 밖에 안 나고..."
법정 알선수수료는 3개월 임금의 10%.
하지만 상당수 업체가 과외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않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녹취> 알선업체 직원 : "첫 달에는 저희 쪽으로 전액 입금이에요. (얼마를요? 40만 원 다?) 그렇죠, 고등학생의 경우는 40만 원 다."
특히 알선업체들은 유료로 직업을 알선하고 있지만 대부분 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 하소연 할곳 마저 없는 것이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현실입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과외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알선업체를 통한 대학생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떼이거나 아예 수업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김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겨울 방학을 앞둔 캠퍼스.
과외교사를 모집한다는 광고가 곳곳에 붙었습니다.
<인터뷰> 한소연(대학교 1학년) : "자기 공부도 돼요. 돈 벌면서 자기도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보다 좋죠."
대학생들의 인기 아르 바이트 과외 과외 알선업체는 학생들의 이런 심리를 파고듭니다.
알선업체를 통해 과외를 해왔던 이모 씨 알선 업체의 횡포에 치를 떱니다.
알선업체는 수업료를 받아 절반을 알선료로 챙기고 그나마 마지막 2달치 수업료는 챙겨 잠적 했습니다.
이 씨가 과외로 번돈 120만 원가운데 75만 원이 알선업자 주머니에 들어 간 것입니다.
<녹취> 이모 씨(피해자) : "좀 너무하지 않느냐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식으로 그렇게..."
대학생 김모 씨는 과외 알선업체로부터 15만 원을 받기 위해 6개월 동안 싸우다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녹취> 김모 씨(피해자) :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고 진짜로 아무 것도 손에 안잡히고 눈물 밖에 안 나고..."
법정 알선수수료는 3개월 임금의 10%.
하지만 상당수 업체가 과외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않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녹취> 알선업체 직원 : "첫 달에는 저희 쪽으로 전액 입금이에요. (얼마를요? 40만 원 다?) 그렇죠, 고등학생의 경우는 40만 원 다."
특히 알선업체들은 유료로 직업을 알선하고 있지만 대부분 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 하소연 할곳 마저 없는 것이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현실입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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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은 과외 알선업체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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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11-25 21:20:25
- 수정2018-08-29 15:00:00
![](/newsimage2/200511/20051125/803097.jpg)
<앵커 멘트>
과외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알선업체를 통한 대학생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떼이거나 아예 수업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김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겨울 방학을 앞둔 캠퍼스.
과외교사를 모집한다는 광고가 곳곳에 붙었습니다.
<인터뷰> 한소연(대학교 1학년) : "자기 공부도 돼요. 돈 벌면서 자기도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보다 좋죠."
대학생들의 인기 아르 바이트 과외 과외 알선업체는 학생들의 이런 심리를 파고듭니다.
알선업체를 통해 과외를 해왔던 이모 씨 알선 업체의 횡포에 치를 떱니다.
알선업체는 수업료를 받아 절반을 알선료로 챙기고 그나마 마지막 2달치 수업료는 챙겨 잠적 했습니다.
이 씨가 과외로 번돈 120만 원가운데 75만 원이 알선업자 주머니에 들어 간 것입니다.
<녹취> 이모 씨(피해자) : "좀 너무하지 않느냐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식으로 그렇게..."
대학생 김모 씨는 과외 알선업체로부터 15만 원을 받기 위해 6개월 동안 싸우다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녹취> 김모 씨(피해자) :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고 진짜로 아무 것도 손에 안잡히고 눈물 밖에 안 나고..."
법정 알선수수료는 3개월 임금의 10%.
하지만 상당수 업체가 과외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않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녹취> 알선업체 직원 : "첫 달에는 저희 쪽으로 전액 입금이에요. (얼마를요? 40만 원 다?) 그렇죠, 고등학생의 경우는 40만 원 다."
특히 알선업체들은 유료로 직업을 알선하고 있지만 대부분 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 하소연 할곳 마저 없는 것이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현실입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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