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부 그린벨트 해제해 주택 공급 확대”…빌라 시장 정상화도 추진
입력 2024.08.08 (15:26)
수정 2024.08.0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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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서울 지역의 일부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향후 6년간 42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8일)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크게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 ▲빌라 등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의 두 줄기로 이뤄져 있습니다.
■ 선호도 높은 입지에 주택 공급…서울 일부 그린벨트도 해제한다
먼저 선호도가 높은 서울 일부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우수입지 후보지는 올해 11월 5만 호, 내년 3만 호 등 총 8만 호 규모로 발표가 추진되는데, 이 가운데 만 호 이상이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늘(8일) 진행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서울 일부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시와의 꾸준한 협의를 통해 이미 확정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지역이 어디인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선호 지역이 상당 부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만 호 단위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 시기 투기 우려를 막기 위해 정부는 올해 11월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인접 수도권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추진…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가칭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 제정을 통해 기존 개발사업들의 사업 기간 단축도 추진됩니다.
기존에 단계별로 추진해야 했던 기본계획·정비계획 수립 절차나 사업시행·관리처분 인가 절차 등을 통합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은 기존 75%에서 70%로 완화하고, 조합 총회도 온라인으로 총회와 투표를 하는 전자의결 방식을 허용합니다.
조합 내 갈등으로 인한 집행부 교체 등이 사업 지연으로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원이 해임되면 지자체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하고, 조합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관리와 조합 운영 등을 도와주는 공공관리인 제도도 도입합니다.
공사비 변동으로 인한 사업 지연 예방을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는 요청이 없더라도 공사비 갈등 등을 조율할 수 있는 전문가 파견을 의무화하고, 한국부동산원에도 '공사비 검증 지원단'을 신설해 빠르고 내실 있는 공사비 검증 절차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또 특례법을 통해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일반주거지역은 최대 330%, 역세권 정비사업 지구는 최대 360%까지 3년 한시적으로 올려주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공급 의무비율도 폐지해 사업성을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서울의 집값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더 이상 집값이 올라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도심 재건축이나 재개발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사업성을 높여주면, 결국은 도심에서 아파트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공공 신축매입 공급 확대…빌라 등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는 공공 신축매입을 늘려 내년까지 11만 호 이상을 집중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비(非)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을 늘려, 확보된 물량을 전월세 형태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매입된 11만 호 가운데 최소 5만 호는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주택'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또 민간에 분양된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2025년 착공을 조건으로 LH가 미분양 매입 확약을 제공하는 방식 등으로 건설사의 미분양 공모를 해소하는 방안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앞으로 6년간 수도권에 42만 7천 가구 이상의 우량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민들에게 안정적 주택 공급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는 오늘(8일)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크게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 ▲빌라 등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의 두 줄기로 이뤄져 있습니다.
■ 선호도 높은 입지에 주택 공급…서울 일부 그린벨트도 해제한다
먼저 선호도가 높은 서울 일부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우수입지 후보지는 올해 11월 5만 호, 내년 3만 호 등 총 8만 호 규모로 발표가 추진되는데, 이 가운데 만 호 이상이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늘(8일) 진행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서울 일부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시와의 꾸준한 협의를 통해 이미 확정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지역이 어디인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선호 지역이 상당 부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만 호 단위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 시기 투기 우려를 막기 위해 정부는 올해 11월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인접 수도권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추진…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가칭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 제정을 통해 기존 개발사업들의 사업 기간 단축도 추진됩니다.
기존에 단계별로 추진해야 했던 기본계획·정비계획 수립 절차나 사업시행·관리처분 인가 절차 등을 통합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은 기존 75%에서 70%로 완화하고, 조합 총회도 온라인으로 총회와 투표를 하는 전자의결 방식을 허용합니다.
조합 내 갈등으로 인한 집행부 교체 등이 사업 지연으로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원이 해임되면 지자체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하고, 조합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관리와 조합 운영 등을 도와주는 공공관리인 제도도 도입합니다.
공사비 변동으로 인한 사업 지연 예방을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는 요청이 없더라도 공사비 갈등 등을 조율할 수 있는 전문가 파견을 의무화하고, 한국부동산원에도 '공사비 검증 지원단'을 신설해 빠르고 내실 있는 공사비 검증 절차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또 특례법을 통해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일반주거지역은 최대 330%, 역세권 정비사업 지구는 최대 360%까지 3년 한시적으로 올려주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공급 의무비율도 폐지해 사업성을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서울의 집값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더 이상 집값이 올라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도심 재건축이나 재개발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사업성을 높여주면, 결국은 도심에서 아파트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공공 신축매입 공급 확대…빌라 등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는 공공 신축매입을 늘려 내년까지 11만 호 이상을 집중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비(非)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을 늘려, 확보된 물량을 전월세 형태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매입된 11만 호 가운데 최소 5만 호는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주택'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또 민간에 분양된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2025년 착공을 조건으로 LH가 미분양 매입 확약을 제공하는 방식 등으로 건설사의 미분양 공모를 해소하는 방안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앞으로 6년간 수도권에 42만 7천 가구 이상의 우량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민들에게 안정적 주택 공급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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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8-08 15:54:24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서울 지역의 일부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향후 6년간 42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8일)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크게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 ▲빌라 등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의 두 줄기로 이뤄져 있습니다.
■ 선호도 높은 입지에 주택 공급…서울 일부 그린벨트도 해제한다
먼저 선호도가 높은 서울 일부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우수입지 후보지는 올해 11월 5만 호, 내년 3만 호 등 총 8만 호 규모로 발표가 추진되는데, 이 가운데 만 호 이상이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늘(8일) 진행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서울 일부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시와의 꾸준한 협의를 통해 이미 확정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지역이 어디인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선호 지역이 상당 부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만 호 단위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 시기 투기 우려를 막기 위해 정부는 올해 11월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인접 수도권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추진…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가칭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 제정을 통해 기존 개발사업들의 사업 기간 단축도 추진됩니다.
기존에 단계별로 추진해야 했던 기본계획·정비계획 수립 절차나 사업시행·관리처분 인가 절차 등을 통합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은 기존 75%에서 70%로 완화하고, 조합 총회도 온라인으로 총회와 투표를 하는 전자의결 방식을 허용합니다.
조합 내 갈등으로 인한 집행부 교체 등이 사업 지연으로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원이 해임되면 지자체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하고, 조합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관리와 조합 운영 등을 도와주는 공공관리인 제도도 도입합니다.
공사비 변동으로 인한 사업 지연 예방을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는 요청이 없더라도 공사비 갈등 등을 조율할 수 있는 전문가 파견을 의무화하고, 한국부동산원에도 '공사비 검증 지원단'을 신설해 빠르고 내실 있는 공사비 검증 절차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또 특례법을 통해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일반주거지역은 최대 330%, 역세권 정비사업 지구는 최대 360%까지 3년 한시적으로 올려주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공급 의무비율도 폐지해 사업성을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서울의 집값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더 이상 집값이 올라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도심 재건축이나 재개발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사업성을 높여주면, 결국은 도심에서 아파트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공공 신축매입 공급 확대…빌라 등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는 공공 신축매입을 늘려 내년까지 11만 호 이상을 집중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비(非)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을 늘려, 확보된 물량을 전월세 형태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매입된 11만 호 가운데 최소 5만 호는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주택'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또 민간에 분양된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2025년 착공을 조건으로 LH가 미분양 매입 확약을 제공하는 방식 등으로 건설사의 미분양 공모를 해소하는 방안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앞으로 6년간 수도권에 42만 7천 가구 이상의 우량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민들에게 안정적 주택 공급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는 오늘(8일)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크게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 ▲빌라 등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의 두 줄기로 이뤄져 있습니다.
■ 선호도 높은 입지에 주택 공급…서울 일부 그린벨트도 해제한다
먼저 선호도가 높은 서울 일부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우수입지 후보지는 올해 11월 5만 호, 내년 3만 호 등 총 8만 호 규모로 발표가 추진되는데, 이 가운데 만 호 이상이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늘(8일) 진행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서울 일부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시와의 꾸준한 협의를 통해 이미 확정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지역이 어디인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선호 지역이 상당 부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만 호 단위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 시기 투기 우려를 막기 위해 정부는 올해 11월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인접 수도권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추진…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가칭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 제정을 통해 기존 개발사업들의 사업 기간 단축도 추진됩니다.
기존에 단계별로 추진해야 했던 기본계획·정비계획 수립 절차나 사업시행·관리처분 인가 절차 등을 통합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은 기존 75%에서 70%로 완화하고, 조합 총회도 온라인으로 총회와 투표를 하는 전자의결 방식을 허용합니다.
조합 내 갈등으로 인한 집행부 교체 등이 사업 지연으로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원이 해임되면 지자체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하고, 조합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관리와 조합 운영 등을 도와주는 공공관리인 제도도 도입합니다.
공사비 변동으로 인한 사업 지연 예방을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는 요청이 없더라도 공사비 갈등 등을 조율할 수 있는 전문가 파견을 의무화하고, 한국부동산원에도 '공사비 검증 지원단'을 신설해 빠르고 내실 있는 공사비 검증 절차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또 특례법을 통해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일반주거지역은 최대 330%, 역세권 정비사업 지구는 최대 360%까지 3년 한시적으로 올려주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공급 의무비율도 폐지해 사업성을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서울의 집값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더 이상 집값이 올라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도심 재건축이나 재개발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사업성을 높여주면, 결국은 도심에서 아파트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공공 신축매입 공급 확대…빌라 등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는 공공 신축매입을 늘려 내년까지 11만 호 이상을 집중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비(非)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을 늘려, 확보된 물량을 전월세 형태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매입된 11만 호 가운데 최소 5만 호는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주택'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또 민간에 분양된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2025년 착공을 조건으로 LH가 미분양 매입 확약을 제공하는 방식 등으로 건설사의 미분양 공모를 해소하는 방안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앞으로 6년간 수도권에 42만 7천 가구 이상의 우량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민들에게 안정적 주택 공급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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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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