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티메프’ 피해 업체에 부가세 환급금 700억 조기 지급…“선제적 세정 지원”

입력 2024.08.08 (15:49) 수정 2024.08.08 (16: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중소 PG 사업자 등 7,600여 개사에 부가가치세를 조기 환급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일까지 피해 기업 가운데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고한 908개 사업자에 대해 178억 원을 돌려줬습니다.

일반환급을 신고한 6,676개 사업자에도 오는 14일까지 531억 원을 조기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피해 기업에 세금 납부 기한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과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올해 1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 줍니다.

이와 함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 내용 확인 대상으로 피해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현재 세무조사를 받는 중이라면 조사 중지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피해 사업자가 체납자일 경우, 압류 유예나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 동안 미뤄 줄 방침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세 조기환급은 원래 수출기업이나 영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이들 기업의 영업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선제적인 세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세청, ‘티메프’ 피해 업체에 부가세 환급금 700억 조기 지급…“선제적 세정 지원”
    • 입력 2024-08-08 15:49:41
    • 수정2024-08-08 16:21:22
    경제
국세청이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중소 PG 사업자 등 7,600여 개사에 부가가치세를 조기 환급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일까지 피해 기업 가운데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고한 908개 사업자에 대해 178억 원을 돌려줬습니다.

일반환급을 신고한 6,676개 사업자에도 오는 14일까지 531억 원을 조기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피해 기업에 세금 납부 기한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과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올해 1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 줍니다.

이와 함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 내용 확인 대상으로 피해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현재 세무조사를 받는 중이라면 조사 중지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피해 사업자가 체납자일 경우, 압류 유예나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 동안 미뤄 줄 방침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세 조기환급은 원래 수출기업이나 영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이들 기업의 영업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선제적인 세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