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대주주’ 방문진 새 이사 임명 26일까지 효력 정지

입력 2024.08.08 (16:21) 수정 2024.08.0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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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을 새로 임명한 처분의 효력이 법원의 결정으로 오는 26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됐습니다.

당초 기존 이사들의 임기는 오는 12일까지고, 새 이사들은 13일 취임할 예정이었지만 법원 결정에 따라 임기 시작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오늘(8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낸 '새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신청인들을 포함하여 임기만료 예정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과 그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으므로, 잠정적으로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정지란 정부 기관이나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이와 관련해 행정법원 관계자는 "이번처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종국 결정에 앞서 직권으로 심문 없이 단기간의 집행정지 결정(잠정집행정지)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권 이사장 등은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단 두 명의 찬성으로 이뤄진 방문진 이사 임명은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며 "합의제 행정기구에 요구되는 의사결정의 필수 요소인 '심의'도 거치지 않아 위법성이 가중된다"며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당초 재판부는 신임 이사들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인 내일(9일)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지만 피신청인인 방통위 측이 심문 기일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심문기일을 19일로 늦추면서 일단 법적 다툼 대상인 신임 이사진의 임명 효력을 정지한 겁니다.

심문기일을 통해 양측의 의견을 듣기 전 새 이사들의 임기가 시작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잠정적인 조처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오는 26일 이전까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제2항에는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법원의 이번 잠정 결정에 따라 심문 이후 종국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기존 방문진 이사들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아울러 조능희 전 MBC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등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다가 임명되지 못한 후보자들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 건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도 심문기일을 내일(9일)에서 19일로 미뤘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2인 체제' 전체회의를 열어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방문진 이사 6명과 KBS 이사 7명을 선임했습니다.

[사진 출처 : 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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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MBC 대주주’ 방문진 새 이사 임명 26일까지 효력 정지
    • 입력 2024-08-08 16:21:53
    • 수정2024-08-08 19:48:35
    사회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을 새로 임명한 처분의 효력이 법원의 결정으로 오는 26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됐습니다.

당초 기존 이사들의 임기는 오는 12일까지고, 새 이사들은 13일 취임할 예정이었지만 법원 결정에 따라 임기 시작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오늘(8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낸 '새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신청인들을 포함하여 임기만료 예정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과 그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으므로, 잠정적으로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정지란 정부 기관이나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이와 관련해 행정법원 관계자는 "이번처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종국 결정에 앞서 직권으로 심문 없이 단기간의 집행정지 결정(잠정집행정지)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권 이사장 등은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단 두 명의 찬성으로 이뤄진 방문진 이사 임명은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며 "합의제 행정기구에 요구되는 의사결정의 필수 요소인 '심의'도 거치지 않아 위법성이 가중된다"며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당초 재판부는 신임 이사들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인 내일(9일)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지만 피신청인인 방통위 측이 심문 기일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심문기일을 19일로 늦추면서 일단 법적 다툼 대상인 신임 이사진의 임명 효력을 정지한 겁니다.

심문기일을 통해 양측의 의견을 듣기 전 새 이사들의 임기가 시작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잠정적인 조처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오는 26일 이전까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제2항에는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법원의 이번 잠정 결정에 따라 심문 이후 종국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기존 방문진 이사들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아울러 조능희 전 MBC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등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다가 임명되지 못한 후보자들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 건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도 심문기일을 내일(9일)에서 19일로 미뤘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2인 체제' 전체회의를 열어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방문진 이사 6명과 KBS 이사 7명을 선임했습니다.

[사진 출처 : 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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