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문진 새 이사 임명 효력정지, 최종 결정 아냐”
입력 2024.08.08 (20:11)
수정 2024.08.08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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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8일)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들의 임명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한 데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방통위는 설명자료를 내고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방통위를 대상으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를 지난 5일 신청했으며,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1차 심문 기일을 9일로 정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변론자료 작성 등에 시일이 촉박해 법원에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했고, 법원은 방통위 신청을 수용해 기일을 19일로 연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원은 사건의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26일까지) 임명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했을 뿐,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초 방문진 새 이사들은 전임 이사진 임기 만료에 따라 오는 13일 취임할 예정이지만, 법원 결정에 따라 일단 취임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재판부는 19일 심문기일 이후 오는 26일 전까지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통위는 설명자료를 내고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방통위를 대상으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를 지난 5일 신청했으며,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1차 심문 기일을 9일로 정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변론자료 작성 등에 시일이 촉박해 법원에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했고, 법원은 방통위 신청을 수용해 기일을 19일로 연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원은 사건의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26일까지) 임명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했을 뿐,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초 방문진 새 이사들은 전임 이사진 임기 만료에 따라 오는 13일 취임할 예정이지만, 법원 결정에 따라 일단 취임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재판부는 19일 심문기일 이후 오는 26일 전까지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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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8-08 20:53:31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8일)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들의 임명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한 데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방통위는 설명자료를 내고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방통위를 대상으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를 지난 5일 신청했으며,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1차 심문 기일을 9일로 정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변론자료 작성 등에 시일이 촉박해 법원에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했고, 법원은 방통위 신청을 수용해 기일을 19일로 연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원은 사건의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26일까지) 임명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했을 뿐,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초 방문진 새 이사들은 전임 이사진 임기 만료에 따라 오는 13일 취임할 예정이지만, 법원 결정에 따라 일단 취임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재판부는 19일 심문기일 이후 오는 26일 전까지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통위는 설명자료를 내고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방통위를 대상으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를 지난 5일 신청했으며,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1차 심문 기일을 9일로 정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변론자료 작성 등에 시일이 촉박해 법원에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했고, 법원은 방통위 신청을 수용해 기일을 19일로 연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원은 사건의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26일까지) 임명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했을 뿐,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초 방문진 새 이사들은 전임 이사진 임기 만료에 따라 오는 13일 취임할 예정이지만, 법원 결정에 따라 일단 취임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재판부는 19일 심문기일 이후 오는 26일 전까지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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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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