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콜센터 ‘교육생’도 근로자…임금착취 관행 근절돼야”

입력 2024.08.08 (20:36) 수정 2024.08.0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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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콜센터 ‘교육생’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고용노동부 판단이 나온 가운데, 교육생 제도를 활용한 임금착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의 대규모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노동계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등은 오늘(8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콜센터 노동환경 할말 잇 수다’ 행사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1일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경기 부천에 있는 한 공공기관 콜센터 하청업체 교육생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시용 근로자)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진정 신청 당사자인 허 씨는 “채용될 당시 안내받은 교육비가 하루 3만 원 이었는데, 퇴사 후 받은 교육비에는 3.3%가 사전 설명 없이 공제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용자가 비용 절감을 위해 노동자를 사업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로 위장시키는 꼼수에서 콜센터 업계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진정 신청 결과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제가 일했던 콜센터 업체에 근로기준법, 최저임급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은성 노무사는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의 판단은 잘못된 행정해석을 적용하는 기존 관행을 바로잡은 것이지, 새로운 법리를 적용하거나 별도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업주들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오·남용하고 있다”며 “대규모 행정해석 오·남용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행정해석을 재정립하고, 콜센터뿐만 아니라 업종과 산업을 가리지 않고 대규모 근로감독을 통해 ‘교육생 제도’를 통한 임금착취 관행을 뿌리째 뽑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 노무사는 또 “일정한 기간을 거쳐 교육을 받고 본채용(정식입사) 여부가 결정되는 ‘교육생’은 시용근로자로서 모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며 “단지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서 통상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 콜센터 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김민선 지회장은 “3년 미만 상담사를 대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저희 1357은 일 3만 원으로 교육비를 지급받았다”며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교육비를 3만 원만 지급하는 반면,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훈련지원금은 하루 5만 원이 넘는다”며 “정부가 기업에게 사업주훈련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며 교육비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가 아직도 공론화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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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콜센터 ‘교육생’도 근로자…임금착취 관행 근절돼야”
    • 입력 2024-08-08 20:36:54
    • 수정2024-08-08 21:18:28
    사회
최근 콜센터 ‘교육생’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고용노동부 판단이 나온 가운데, 교육생 제도를 활용한 임금착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의 대규모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노동계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등은 오늘(8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콜센터 노동환경 할말 잇 수다’ 행사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1일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경기 부천에 있는 한 공공기관 콜센터 하청업체 교육생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시용 근로자)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진정 신청 당사자인 허 씨는 “채용될 당시 안내받은 교육비가 하루 3만 원 이었는데, 퇴사 후 받은 교육비에는 3.3%가 사전 설명 없이 공제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용자가 비용 절감을 위해 노동자를 사업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로 위장시키는 꼼수에서 콜센터 업계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진정 신청 결과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제가 일했던 콜센터 업체에 근로기준법, 최저임급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은성 노무사는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의 판단은 잘못된 행정해석을 적용하는 기존 관행을 바로잡은 것이지, 새로운 법리를 적용하거나 별도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업주들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오·남용하고 있다”며 “대규모 행정해석 오·남용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행정해석을 재정립하고, 콜센터뿐만 아니라 업종과 산업을 가리지 않고 대규모 근로감독을 통해 ‘교육생 제도’를 통한 임금착취 관행을 뿌리째 뽑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 노무사는 또 “일정한 기간을 거쳐 교육을 받고 본채용(정식입사) 여부가 결정되는 ‘교육생’은 시용근로자로서 모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며 “단지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서 통상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 콜센터 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김민선 지회장은 “3년 미만 상담사를 대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저희 1357은 일 3만 원으로 교육비를 지급받았다”며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교육비를 3만 원만 지급하는 반면,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훈련지원금은 하루 5만 원이 넘는다”며 “정부가 기업에게 사업주훈련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며 교육비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가 아직도 공론화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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