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 ‘노란봉투법’·‘김문수 노동장관 지명’…입장은?

입력 2024.08.0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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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국 : 국회에서는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환노위,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임이자 : 네, 안녕하십니까.

▷ 고성국 : 임이자 의원님은 경북 상주시, 문경시 지역구 국회의원이시고요. 3선 의원이시죠?

▶ 임이자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제가 알기로 그동안 초선, 재선 때도 쭉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것 같던데요.

▶ 임이자 : 네, 지금 9년째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이게 상임위원회를 그렇게 옮기지 않고 계속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 임이자 : 뭐 저도 지역이 농촌 지역이니까 농해수위나 이런 데 좀 가고 싶습니다, 국토위나. 그러나 당에서는 전문가라는 이유로 지금 계속 환노위를 맡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임이자 의원님이 한국노총 출신이시라서 당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모양이죠?

▶ 임이자 :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여당, 국민의힘 쪽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를 좀 어려워하고 좀 안 가려고 했던 경향이 예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요.

▶ 임이자 :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서로 오시려고 그럽니다.

▷ 고성국 : 그렇습니까? 이제 인기 상임위가 된 거군요, 그러면.

▶ 임이자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지금 노란봉투법이 일단 국회에서 강행 처리가 됐는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한 상태죠?

▶ 임이자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왜 그렇습니까?

▶ 임이자 : 제가 며칠 전에도 필리버스터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야당에서 말하는 노란봉투법이고 또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불법 파업을 부르는 과잉 입법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필리버스터 할 때.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면 항암 치료하면 되지 항암제를 갖다가 치료하게 되면 좋은 세포까지 다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음흉한 꼼수 입법이다. 제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탄핵 마일리지 쌓겠다는 이런 의도로 계속적으로 이 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민주당에 필리버스터 할 때 물어봤습니다. 이 법이 그렇게 좋은 법이면 왜 문재인 대통령 때 180석이 넘었고 대통령도 노동 가치를 존중한다라고 소득주도성장까지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왜 이 법을 너희들이 통과를 안 시킨 거냐, 못 시킨 거냐 이렇게 제가 다시 필리버스터할 때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봤어요. 답변 못하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좋은 법이면 문재인 대통령 때 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저는 못한 거라고 봅니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바로 밀어붙이는 것은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자기네들이 못했던 법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해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도 억지고 꼼수입니다. 저는 이 법이 정말로 그렇게 좋은 법이라면 아니, 우리가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이. 더더군다나 정권을 잡고 있는데, 이 윤석열 정부가. 당연히 하죠. 아무리 노동법이 헌법에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이 노동 기본 3권을 두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다 할지라도 경제 영역, 즉 대한민국의 경제 영역 또 자본주의를 기본 논리로 하고 있는 이 시장 경제에서 이것을 벗어나서 만들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때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경제적인 측면과 법리적인 검토를 해도 이게 과잉 입법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못했던 것을 더 세져라, 커져라 해 가지고 갖고 들어오니 어떻게 대통령께서 받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더더군다나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시킨 법이라면 대통령께서 그걸 갖다가 거부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은 법을 통과시켜서 무리하게 대통령보고 이 법을 공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여야 합의가 안 된 법을 대통령이 이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엄연히 대한민국 헌법에도 권력 분립이 돼 있습니다. 입법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또 재량권의 범위가 넓게 인정된다 할지라도 그게 대한민국 경제라든가 법리에 맞지 않았을 때는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탄핵 마일리지 쌓기로 프레임을 짜서 거기다가 탄핵, 탄핵, 탄핵 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 고성국 : 의원님 노란봉투법 또는 국민의힘에서는 불법파업조장법 이렇게 부르는 이 법에 어떤 대목이 문제가 있는지 좀 자세하게 살펴봐주시면 좋겠는데요.

▶ 임이자 : 문제가, 좀 시간이 괜찮으시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 법인데요. 일단은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우선 먼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겠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이 일어났을 때는 그 손해배상 책임 면제를 좀 제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사용자가 불법 행위로 인해서 쟁의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노동자도 여기에 대해서 같이 맞대응으로 그냥 불법 행위해서 이건 정당 방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면제를 줘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요.

▷ 고성국 : 지금 의원님 처음 먼저 말씀하신 게 사용자 개념 확대인데 이건 왜 문제가 되는 거죠?

▶ 임이자 : 사용자 개념을 지금까지는 우리 법이 보면 근로계약에 의해서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거기에 따라서 임금을 지불하고 이렇게 해서 근로계약에 의해서 사용자와 근로자 개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근로계약과 상관없이 실질적, 구체적 지배 역량만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사용자성을 확대해서 사용자가 노조법상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할 부분을 갖다가 다 지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실질적, 구체적 지배라는 것이 어느 범위냐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극단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원청,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협력업체가 5천 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실질적 지배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표시해주지 않으면 5천 개하고 다 교섭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이게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구체적 지배에 대한 표지를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이건 법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서 고무줄 잣대가 돼서 어느 건 되고 어느 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자가 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위반했을 경우에는 여기에는 형사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의해서라도 법률이 명확해야만 사용자들이 내가 어느 선까지 책임을 지고 어느 선까지 단체 교섭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야 되는데 이거 없이 그냥 밀어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노동자들한테도 이 부분이 명확하게 명징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단체교섭 해달라. 원청에서는 우리는 실질적, 구체적 지배에 있지 않아. 그러면 이게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노동 관련된 다툼은 5심제입니다. 지노위, 중노위, 1심, 2심, 대법 이렇게. 그러면 그거 서로 소송하다가 세월 다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 구체적 지배에 대해서 어느 범위까지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가가 이게 정확하게 명징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냥 추상적으로 모호한 개념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이 부분을 갖다가 혼란이 오게 되고 또 과잉 입법이죠, 이게. 과잉 입법이기 때문에 아무리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재량권이 넓게 인정돼 있다 할지라도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예를 들면 사용자의 경영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과잉금지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따져봐야 돼요. 그러면 침해의 최소성이라든가 법의 형량이라든가 이걸 다 규범조화적으로 해석을 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법이 가게 되면 위헌될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하신 문제가 노조 손해배상 책임 문제였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임이자 : 노조 손해배상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헌법에서 근로3권을 주었기 때문에 강력한 무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노동자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인해서 쟁의행위를 했을 경우에 사용자에게는 당연히 손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그렇지만 이게 위험 부담 원칙에 의해서 사용자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당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로 인해서는 민형사상 특권을 줘서 면책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그 범위를 단체 교섭, 또 단체 행동권. 즉 쟁의행위뿐만 아니고 그밖의 노조 활동까지도 다 이걸 손해배상 책임 면제 한도를 갖다가 확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밖의 노조 활동이라는 게 범위도 굉장히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용자의 재산권에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민법 761조에 정당방위를 갖다가 굉장히 노조법으로 무리하게 끌고 와요. 민법 761조의 정당방위 같은 경우에는 불법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이게 폭력이라든가 살해 위협이라든가 현재성과 긴급한 위난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국가가 구제할 여유가 없을 때는 이게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을 아니, 노조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너무 무리하게 끌고 왔을 때는 이게 정말 문제가 많이 있다. 그다음에 또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의 어떤 불법행위나 이런 데 대해서 면책을 해줄. 지금은 법으로는 절대 면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뒤로 꼼수로 아니면 또 이런 부분을 갖다가 배임 부분을 갖다가 면제를 시켜주려고 하는데 이 배임은 고의성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있다고 해서 배임이 성립이 안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 대표자들이 2년 내지 3년 임기로 와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노조가 너무 시끄럽게 하고 귀찮고 힘들고 그러면 그냥 불법 행위로 인한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면제해줄 수도 있어요. 나 이따가 갈 건데, 2~3년 있다 갈 건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여기에 따른 여기 주주들은 어떻게 손해를. 그냥 너희들은 주주니까 그냥 손해 감내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법들이 모든 문제가 얽히고설켜 있어서 상당히 과잉 입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고성국 : 의원님 이게 21대 국회에서도 추진이 됐던 법 아닙니까?

▶ 임이자 : 맞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문제점 이런 것들이 여야 위원들 간에 충분히 토론이 되지 않았나요?

▶ 임이자 : 민주당에서는 공청회도 했고 뭐 했지 않느냐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고요. 이 부분을 제가 너무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가의 어떤 시장 경제라든가 자본주의 기본 원리 자체를 갖다가 근간을 흔드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꼼꼼히 하나하나 좀 따져봐가면서 해야 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그냥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그냥 안건조정위에다가. 안건조정위는 우리가 90일 동안 여야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안건조정위에다 올리고 5분 만에 통과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민주당에다가 공개 토론하자, TV 토론하자. 이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한번 소상하게 얘기하고 이 법을 논의하자라고 했는데도 완전 무시하고 다수의 힘으로 5분 만에 통과시켰던 겁니다. 그러니 이 법이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 고성국 : 국민의힘에서는 이 노란봉투법을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과잉 입법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주에 더불어민주당의 환노위 이용우 의원이요. 저희 프로에서 대담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파업이라는 거 그렇게 쉽게 하는 거 아니다. 노동자들도 임금 손실을 감수해야 되고 해고 위협에 직면하기도 하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파업을 한다. 그러니까 불법 파업 조장된다 이런 식으로 함부로 얘기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이자 : 지금 현재의 노조법으로 보면 이용우 의원이 얘기하는 부분이 일응 맞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이 부분들을 갖다가 더욱 확장시켜놨습니다. 사용자성 개념을 확장시켰죠. 쟁의 개념을 갖다가 확장시켜놨죠. 쟁의 개념 같은 경우에는 근로 조건 결정에 대해서 쟁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주장이 불일치됐을 때. 이걸 결정이라는 두 자를 뺍니다. 그러면 근로 조건에 대해서 주장 불일치가 있을 때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건데 결정이라는 것은 미래에 앞으로 우리가 단체 교섭을 통해서 단체 협약을 체결할 것에 대해서 파업을 할 수 있는 거지 근로 조건 그 결정을 빼버려야 되면 이미 획득해 놓은 그런 권리 분쟁까지도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해고자 복직 문제 가지고도 파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노동위원회라든가 법원에서 다 구제할수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노동 쟁의 개념 확대, 사용자 개념 확대 그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제한 그다음에 또 배임죄까지 면책해주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파업을 쉽게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웃었어요, 그냥. 본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죠.

▷ 고성국 : 지금 여야가 이제 머리를 맞대고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을 하자 이렇게 지금 의논을 시작했는데요. 이게 주로 민생 정책과 관련해서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야 협상 과정에서 노란봉투법은 민생 법안이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이건 민생 법안이 아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이자 : 민생 법안 아니죠. 지금 현재 환노위에도 육아지원3법, 뭐 배우자 육아휴가라든가 육아지원3법뿐만 아니고 가장 심각한 게 지금 임금 체불입니다. 임금체불방지법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상당히 폭염, 한파 이랬을 때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또 제가 며칠 전에 노동약자지원법 토론회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민생이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온 불법파업조장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임금 근로자가 한 2,200만 명 되고 자영업자들이 한 670만 명 정도 됩니다. 이 2,800만 취업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노조에 가입돼 있는 인구수는 한 240만에서 250만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도 또 고용노동부가 2022년에 실시한 손배가압류 실태조사를 보면 2009년부터 2022년8월까지 총 73개 사업장에서 151건의 손해배상이 발생했거든요. 이게 민노총을 상대로 한 게 142건입니다. 94%를 차지하고요. 또 그중에서도 회사가 9개 기업이죠, 9개 기업. 대우조선, 쌍용, 현대차, 현대제철, 한국철도공사, 문화방송, 한진중공업 등 이렇게 대기업 노조, 민노총 노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게 극 소수의 강성 노조의 불법 파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 이게 진짜 민생 법안인지 내가 민주당에게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 고성국 : 진짜 민생 법안은 따로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임이자 : 그럼요, 그럼요. 육아지원법 그다음에 임금체불방지법, 산업안전보건법 또 노동 약자를 위한 지원법 이런 게 가장 민생을 위한 법이죠.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지금 환노위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을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인사 청문을.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문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문수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이자 : 제가 한마디로 답하겠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저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김문수 후보자는 굉장히 운동권 지도자로 유명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대학교 제적 후에 스스로 공장에 위장 취업해 가지고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을 지내면서 아주 밑바닥부터 노동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본인의 영달이 아니고 진심을 가지고 노동운동을 하신 그 사람의 업적을 보게 되면 정파적 입장에 따라서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분이 행정가, 공직자로서도 상당히 좋은 능력과 정치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분이 첫째는 노동 약자에 대한 애정이 이 사람 삶에 녹아있는 거고 두 번째는 삶의 궤적을 아무리 살펴봐도 반노동적 입장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정 축재라든가 위장 전입 이런 흠결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당에서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고작 들고 나오는 게 정파적, 이념적인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자기 신념으로서 얘기한 거지 무슨 공직에 있어서 얘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노동부 장관으로 수행을 하시게 된다면 개인의 신념보다는 책임감, 균형 감각 이런 데 방점을 찍고 해줬으면 하는 게 있고요. 아마 저는 현명하게 잘 대처해 나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 고성국 : 임이자 의원님하고 지금 대담 중인데요. 환노위에서 지금 9년째 환노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 임이자 : 네, 맞습니다.

▷ 고성국 : 그렇게 오랫동안 한 다른 위원들이 있습니까? 여야에.

▶ 임이자 : 제가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아마도 환노위에서 9년째, 또 간사를 7년 했는데요. 이런 사례는 거의 없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짧게 각오 한말씀 듣겠습니다.

▶ 임이자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KBS 청취자 여러분, 국민의힘은 항상 약자들에게는 열려 있습니다. 아무리 민주당이 뭐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사회 보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박정희 대통령이 하셨고요. 산재보험도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어졌고 국민연금도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어져서 전두환 정부로 넘어오면서부터 이게 시행이 됐고요. 고용보험 관련돼서도 김영삼 대통령 때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 보수당은 앞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과 함께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다면 하는 정당입니다.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고성국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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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격시사]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 ‘노란봉투법’·‘김문수 노동장관 지명’…입장은?
    • 입력 2024-08-09 09:17:03
    전격시사
▷ 고성국 : 국회에서는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환노위,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임이자 : 네, 안녕하십니까.

▷ 고성국 : 임이자 의원님은 경북 상주시, 문경시 지역구 국회의원이시고요. 3선 의원이시죠?

▶ 임이자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제가 알기로 그동안 초선, 재선 때도 쭉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것 같던데요.

▶ 임이자 : 네, 지금 9년째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이게 상임위원회를 그렇게 옮기지 않고 계속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 임이자 : 뭐 저도 지역이 농촌 지역이니까 농해수위나 이런 데 좀 가고 싶습니다, 국토위나. 그러나 당에서는 전문가라는 이유로 지금 계속 환노위를 맡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임이자 의원님이 한국노총 출신이시라서 당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모양이죠?

▶ 임이자 :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여당, 국민의힘 쪽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를 좀 어려워하고 좀 안 가려고 했던 경향이 예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요.

▶ 임이자 :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서로 오시려고 그럽니다.

▷ 고성국 : 그렇습니까? 이제 인기 상임위가 된 거군요, 그러면.

▶ 임이자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지금 노란봉투법이 일단 국회에서 강행 처리가 됐는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한 상태죠?

▶ 임이자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왜 그렇습니까?

▶ 임이자 : 제가 며칠 전에도 필리버스터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야당에서 말하는 노란봉투법이고 또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불법 파업을 부르는 과잉 입법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필리버스터 할 때.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면 항암 치료하면 되지 항암제를 갖다가 치료하게 되면 좋은 세포까지 다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음흉한 꼼수 입법이다. 제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탄핵 마일리지 쌓겠다는 이런 의도로 계속적으로 이 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민주당에 필리버스터 할 때 물어봤습니다. 이 법이 그렇게 좋은 법이면 왜 문재인 대통령 때 180석이 넘었고 대통령도 노동 가치를 존중한다라고 소득주도성장까지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왜 이 법을 너희들이 통과를 안 시킨 거냐, 못 시킨 거냐 이렇게 제가 다시 필리버스터할 때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봤어요. 답변 못하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좋은 법이면 문재인 대통령 때 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저는 못한 거라고 봅니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바로 밀어붙이는 것은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자기네들이 못했던 법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해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도 억지고 꼼수입니다. 저는 이 법이 정말로 그렇게 좋은 법이라면 아니, 우리가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이. 더더군다나 정권을 잡고 있는데, 이 윤석열 정부가. 당연히 하죠. 아무리 노동법이 헌법에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이 노동 기본 3권을 두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다 할지라도 경제 영역, 즉 대한민국의 경제 영역 또 자본주의를 기본 논리로 하고 있는 이 시장 경제에서 이것을 벗어나서 만들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때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경제적인 측면과 법리적인 검토를 해도 이게 과잉 입법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못했던 것을 더 세져라, 커져라 해 가지고 갖고 들어오니 어떻게 대통령께서 받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더더군다나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시킨 법이라면 대통령께서 그걸 갖다가 거부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은 법을 통과시켜서 무리하게 대통령보고 이 법을 공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여야 합의가 안 된 법을 대통령이 이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엄연히 대한민국 헌법에도 권력 분립이 돼 있습니다. 입법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또 재량권의 범위가 넓게 인정된다 할지라도 그게 대한민국 경제라든가 법리에 맞지 않았을 때는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탄핵 마일리지 쌓기로 프레임을 짜서 거기다가 탄핵, 탄핵, 탄핵 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 고성국 : 의원님 노란봉투법 또는 국민의힘에서는 불법파업조장법 이렇게 부르는 이 법에 어떤 대목이 문제가 있는지 좀 자세하게 살펴봐주시면 좋겠는데요.

▶ 임이자 : 문제가, 좀 시간이 괜찮으시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 법인데요. 일단은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우선 먼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겠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이 일어났을 때는 그 손해배상 책임 면제를 좀 제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사용자가 불법 행위로 인해서 쟁의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노동자도 여기에 대해서 같이 맞대응으로 그냥 불법 행위해서 이건 정당 방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면제를 줘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요.

▷ 고성국 : 지금 의원님 처음 먼저 말씀하신 게 사용자 개념 확대인데 이건 왜 문제가 되는 거죠?

▶ 임이자 : 사용자 개념을 지금까지는 우리 법이 보면 근로계약에 의해서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거기에 따라서 임금을 지불하고 이렇게 해서 근로계약에 의해서 사용자와 근로자 개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근로계약과 상관없이 실질적, 구체적 지배 역량만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사용자성을 확대해서 사용자가 노조법상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할 부분을 갖다가 다 지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실질적, 구체적 지배라는 것이 어느 범위냐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극단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원청,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협력업체가 5천 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실질적 지배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표시해주지 않으면 5천 개하고 다 교섭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이게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구체적 지배에 대한 표지를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이건 법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서 고무줄 잣대가 돼서 어느 건 되고 어느 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자가 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위반했을 경우에는 여기에는 형사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의해서라도 법률이 명확해야만 사용자들이 내가 어느 선까지 책임을 지고 어느 선까지 단체 교섭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야 되는데 이거 없이 그냥 밀어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노동자들한테도 이 부분이 명확하게 명징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단체교섭 해달라. 원청에서는 우리는 실질적, 구체적 지배에 있지 않아. 그러면 이게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노동 관련된 다툼은 5심제입니다. 지노위, 중노위, 1심, 2심, 대법 이렇게. 그러면 그거 서로 소송하다가 세월 다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 구체적 지배에 대해서 어느 범위까지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가가 이게 정확하게 명징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냥 추상적으로 모호한 개념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이 부분을 갖다가 혼란이 오게 되고 또 과잉 입법이죠, 이게. 과잉 입법이기 때문에 아무리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재량권이 넓게 인정돼 있다 할지라도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예를 들면 사용자의 경영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과잉금지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따져봐야 돼요. 그러면 침해의 최소성이라든가 법의 형량이라든가 이걸 다 규범조화적으로 해석을 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법이 가게 되면 위헌될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하신 문제가 노조 손해배상 책임 문제였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임이자 : 노조 손해배상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헌법에서 근로3권을 주었기 때문에 강력한 무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노동자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인해서 쟁의행위를 했을 경우에 사용자에게는 당연히 손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그렇지만 이게 위험 부담 원칙에 의해서 사용자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당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로 인해서는 민형사상 특권을 줘서 면책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그 범위를 단체 교섭, 또 단체 행동권. 즉 쟁의행위뿐만 아니고 그밖의 노조 활동까지도 다 이걸 손해배상 책임 면제 한도를 갖다가 확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밖의 노조 활동이라는 게 범위도 굉장히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용자의 재산권에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민법 761조에 정당방위를 갖다가 굉장히 노조법으로 무리하게 끌고 와요. 민법 761조의 정당방위 같은 경우에는 불법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이게 폭력이라든가 살해 위협이라든가 현재성과 긴급한 위난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국가가 구제할 여유가 없을 때는 이게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을 아니, 노조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너무 무리하게 끌고 왔을 때는 이게 정말 문제가 많이 있다. 그다음에 또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의 어떤 불법행위나 이런 데 대해서 면책을 해줄. 지금은 법으로는 절대 면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뒤로 꼼수로 아니면 또 이런 부분을 갖다가 배임 부분을 갖다가 면제를 시켜주려고 하는데 이 배임은 고의성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있다고 해서 배임이 성립이 안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 대표자들이 2년 내지 3년 임기로 와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노조가 너무 시끄럽게 하고 귀찮고 힘들고 그러면 그냥 불법 행위로 인한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면제해줄 수도 있어요. 나 이따가 갈 건데, 2~3년 있다 갈 건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여기에 따른 여기 주주들은 어떻게 손해를. 그냥 너희들은 주주니까 그냥 손해 감내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법들이 모든 문제가 얽히고설켜 있어서 상당히 과잉 입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고성국 : 의원님 이게 21대 국회에서도 추진이 됐던 법 아닙니까?

▶ 임이자 : 맞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문제점 이런 것들이 여야 위원들 간에 충분히 토론이 되지 않았나요?

▶ 임이자 : 민주당에서는 공청회도 했고 뭐 했지 않느냐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고요. 이 부분을 제가 너무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가의 어떤 시장 경제라든가 자본주의 기본 원리 자체를 갖다가 근간을 흔드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꼼꼼히 하나하나 좀 따져봐가면서 해야 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그냥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그냥 안건조정위에다가. 안건조정위는 우리가 90일 동안 여야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안건조정위에다 올리고 5분 만에 통과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민주당에다가 공개 토론하자, TV 토론하자. 이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한번 소상하게 얘기하고 이 법을 논의하자라고 했는데도 완전 무시하고 다수의 힘으로 5분 만에 통과시켰던 겁니다. 그러니 이 법이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 고성국 : 국민의힘에서는 이 노란봉투법을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과잉 입법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주에 더불어민주당의 환노위 이용우 의원이요. 저희 프로에서 대담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파업이라는 거 그렇게 쉽게 하는 거 아니다. 노동자들도 임금 손실을 감수해야 되고 해고 위협에 직면하기도 하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파업을 한다. 그러니까 불법 파업 조장된다 이런 식으로 함부로 얘기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이자 : 지금 현재의 노조법으로 보면 이용우 의원이 얘기하는 부분이 일응 맞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이 부분들을 갖다가 더욱 확장시켜놨습니다. 사용자성 개념을 확장시켰죠. 쟁의 개념을 갖다가 확장시켜놨죠. 쟁의 개념 같은 경우에는 근로 조건 결정에 대해서 쟁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주장이 불일치됐을 때. 이걸 결정이라는 두 자를 뺍니다. 그러면 근로 조건에 대해서 주장 불일치가 있을 때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건데 결정이라는 것은 미래에 앞으로 우리가 단체 교섭을 통해서 단체 협약을 체결할 것에 대해서 파업을 할 수 있는 거지 근로 조건 그 결정을 빼버려야 되면 이미 획득해 놓은 그런 권리 분쟁까지도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해고자 복직 문제 가지고도 파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노동위원회라든가 법원에서 다 구제할수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노동 쟁의 개념 확대, 사용자 개념 확대 그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제한 그다음에 또 배임죄까지 면책해주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파업을 쉽게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웃었어요, 그냥. 본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죠.

▷ 고성국 : 지금 여야가 이제 머리를 맞대고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을 하자 이렇게 지금 의논을 시작했는데요. 이게 주로 민생 정책과 관련해서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야 협상 과정에서 노란봉투법은 민생 법안이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이건 민생 법안이 아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이자 : 민생 법안 아니죠. 지금 현재 환노위에도 육아지원3법, 뭐 배우자 육아휴가라든가 육아지원3법뿐만 아니고 가장 심각한 게 지금 임금 체불입니다. 임금체불방지법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상당히 폭염, 한파 이랬을 때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또 제가 며칠 전에 노동약자지원법 토론회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민생이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온 불법파업조장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임금 근로자가 한 2,200만 명 되고 자영업자들이 한 670만 명 정도 됩니다. 이 2,800만 취업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노조에 가입돼 있는 인구수는 한 240만에서 250만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도 또 고용노동부가 2022년에 실시한 손배가압류 실태조사를 보면 2009년부터 2022년8월까지 총 73개 사업장에서 151건의 손해배상이 발생했거든요. 이게 민노총을 상대로 한 게 142건입니다. 94%를 차지하고요. 또 그중에서도 회사가 9개 기업이죠, 9개 기업. 대우조선, 쌍용, 현대차, 현대제철, 한국철도공사, 문화방송, 한진중공업 등 이렇게 대기업 노조, 민노총 노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게 극 소수의 강성 노조의 불법 파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 이게 진짜 민생 법안인지 내가 민주당에게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 고성국 : 진짜 민생 법안은 따로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임이자 : 그럼요, 그럼요. 육아지원법 그다음에 임금체불방지법, 산업안전보건법 또 노동 약자를 위한 지원법 이런 게 가장 민생을 위한 법이죠.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지금 환노위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을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인사 청문을.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문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문수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이자 : 제가 한마디로 답하겠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저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김문수 후보자는 굉장히 운동권 지도자로 유명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대학교 제적 후에 스스로 공장에 위장 취업해 가지고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을 지내면서 아주 밑바닥부터 노동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본인의 영달이 아니고 진심을 가지고 노동운동을 하신 그 사람의 업적을 보게 되면 정파적 입장에 따라서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분이 행정가, 공직자로서도 상당히 좋은 능력과 정치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분이 첫째는 노동 약자에 대한 애정이 이 사람 삶에 녹아있는 거고 두 번째는 삶의 궤적을 아무리 살펴봐도 반노동적 입장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정 축재라든가 위장 전입 이런 흠결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당에서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고작 들고 나오는 게 정파적, 이념적인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자기 신념으로서 얘기한 거지 무슨 공직에 있어서 얘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노동부 장관으로 수행을 하시게 된다면 개인의 신념보다는 책임감, 균형 감각 이런 데 방점을 찍고 해줬으면 하는 게 있고요. 아마 저는 현명하게 잘 대처해 나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 고성국 : 임이자 의원님하고 지금 대담 중인데요. 환노위에서 지금 9년째 환노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 임이자 : 네, 맞습니다.

▷ 고성국 : 그렇게 오랫동안 한 다른 위원들이 있습니까? 여야에.

▶ 임이자 : 제가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아마도 환노위에서 9년째, 또 간사를 7년 했는데요. 이런 사례는 거의 없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짧게 각오 한말씀 듣겠습니다.

▶ 임이자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KBS 청취자 여러분, 국민의힘은 항상 약자들에게는 열려 있습니다. 아무리 민주당이 뭐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사회 보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박정희 대통령이 하셨고요. 산재보험도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어졌고 국민연금도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어져서 전두환 정부로 넘어오면서부터 이게 시행이 됐고요. 고용보험 관련돼서도 김영삼 대통령 때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 보수당은 앞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과 함께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다면 하는 정당입니다.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고성국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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