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는 큰 문제…안전 기준이 없다는 게 재난”
입력 2024.08.0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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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송창영 광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이종규 감독 |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j1RgW5Go-Es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이어지면서 여기저기 충전기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충전기가 지하 주차장에 있어서 불이 났을 경우에 그 위험성이 크다고 합니다.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전기차 화재 사고로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송창영 광주대 건축학부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송창영 광주대 건축학부 교수 (이하 송창영):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막연한 공포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먼저 광주 지역의 전기차 등록 대수와 충전소는 얼마나 되나요?
◆ 송창영: 국토교통부 통계 자료를 살펴봤더니 광주광역시가 1만 2,571대, 전라남도가 2만 4,336대로 총 3만 6,000여 대 전기차가 등록되고 있고요. 또 광주·전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충전기가 급속이 5,434개 ,완속이 약 2만 9,337개로 총 3만 4,000여 개의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 윤주성: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기가 늘면서 관련 화재도 늘고 있다고요?
◆ 송창영: 재난 안전을 전공한 이후에 안전 사고가 거의 두 배씩 늘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런데 전기차 화재는 2020년도에 11건, 그다음 해인 2021년도에 24건, 다시 2022년도에 43건 또 2023년도에 72건으로 매년 약 2배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현재 법적으로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송창영: 전기차는 하이브리드 차라든가 수소 차 등과 함께 환경 친화적 자동차로 정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법이라든가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총 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인 시설을 대상으로 5% 이상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는 2022년 1월 28일 이후 신축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또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택 건설 기준에 관한 법에 따라서 30세대 이상의 신축 아파트는 7%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윤주성: 내년 1월까지 그런데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 송창영: 이것은 2022년 1월 28일 이전 건축 허가를 받은 시설의 경우 해당하는 것인데요. 내년 1월까지 2% 이상 충전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윤주성: 이렇게 전기차 충전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좋은데 전기차 화재가 일반 차량 화재보다 더 위험하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 송창영: 통계상으로 보면 최근 3년간 일반 내연 기관차가 연간 3,000건 이상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평균 2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기차는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2023년 그 한해에 약 72건에 불과하고 아직까지 사망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마치 내연 기관차가 더 화재에 위험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 워낙 일반 내연 기관 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이런 통계가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1만 대당 화재 발생 건수로 보면 최근 5년간 내연기관차는 2.2건에서 1.9건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전기차는 0.4건에서 1.3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화재가 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이유를 보면 언론에도 한 번씩 나왔습니다만, 리튬이온 배터리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고열과 열 폭주 현상 때문에 보통 1,000도 이상의 고열이 일어나고 금속이온 화재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로 화재 진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난 안전 쪽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2022년도에 기고문을 쓰기 시작했고 여러 방송에도 이런 문제점을 이야기했는데 아직 사회에서, 국가 정부 차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윤주성: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가 최근 있었잖아요. 그 사고를 보니까 전기 차량 한 대에서 불이 났는데 그 주변에 있는 차량 140여 대로 옮겨 붙거나 아니면 그을려서 엄청난 피해가 났더라고요. 또 고열에 배관이 녹으면서 수도까지 끊기고 이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정말 그 상황이 엄청나네요?
◆ 송창영: 제가 다른 언론에서도 자꾸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번 1일에 인천 청라지구에서 발생한 전기 화재가 대표적인 문제점이 사회의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일반적인 내연 기관차와 화재 패턴이 다릅니다. 화재를 진압할 때 물로 화재를 진압할 때 일반 승용차는 1,000리터 정도로 본다고 하면 전기차 경우에는 1만 리터 정도, 10배 정도 이상의 물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 진압이 안 되니까 수조에다 전기차를 빠뜨리는 정도로 해야 되겠다고 소방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제일 큰 문제는 보통 화재가 진압될 때까지 10시간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10시간 정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화재가 계속 나고 있다, 그러면 엄청난 매연이 발생할 것이고. 그 매연이 지하주차장 전체적으로 가득 찼을 때는 한마디로 산소가 없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산소가 없으면 다른 승용차들을 대피하려면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산소가 없기 때문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 그야말로 지하주차장에 물이 가득 들어있는 무산소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가스 등의 배관 이런 시설로 제2의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재난 위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윤주성: 말씀하신 것처럼 혹여라도 전기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것도 지하주차장에서요. 엄청난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고 우려가 되는데 현재 법적으로는 어떤 안전 기준 같은 것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송창영: 안전 기준이 없다는 것이 재난이거든요.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도 자꾸 이야기 나오고 있는 오늘 주제와 관계없습니다만, 전동킥보드라든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 사실은 문명의 이기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안전의 검증 제도가 크로스체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제일 큰 문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제도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최근 설치되고 있는 건축물의 설계 심의 단계에서 전기차 주차 구역을 내연기관차 주차 구역과 분리한 방화벽이라든가 방화구, 방화 셔터, 하부 침수 시스템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하는데 이것이 지금 권고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임이라든가 법적 제재가 없기 때문에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빨리 규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 문제는 지하주차장 진·출입 램프 또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하주차장 진·출입 램프의 높이라든가 넓이가 소방차 크기보다 적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에서 만약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 진입이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 윤주성: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부 아파트나 상가에서는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아예 금지하자, 또는 충전기를 지상으로 이동하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송창영: 현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최근 10년간 건축된 공동주택 대부분이 주차장을 지하화하였고 또 오피스텔이라든가 업무 시설, 또 근린생활시설 등 또한 지하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건축된 지하주차장 중 일부를 지상화하는 것은 상당히 구조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보는 것이지요.
◇ 윤주성: 정부가 오는 12일 환경부 주관으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관련 회의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들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송창영: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하주차장 전기차 주차 공간에 대한 구획 분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현관문에 각종 방화문이 있는 것은 화재가 확산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하는 시설은 반드시 구획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대다수 전기차 배터리 위험에 초점이 맞춰 있는데 사실은 차량의 기술적인 부분도 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의 가장 미흡한 점들을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신축하는 아파트의 경우에 안전 기준을 강화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하지만 이미 기존에 설비가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송창영: 이런 것은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의 일단은 지금 야구 선수도 있고 코치도 있고 감독도 있는데 야구 룰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전기차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안전에 대한 규제가 만들어져야 되고, 기존 아파트에 대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어떤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냐면 엄청난 재원이 따르기 때문에 섣불리 반영해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 윤주성: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대응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 송창영: 늦었지만, 화재 대응 매뉴얼 저도 읽어봤어요. 취지도 좋고 현황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되어 있는데 몇 가지 현실성이 떨어진 것이 부분적으로 보였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국민들 대다수가 화재에 대한 초기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되겠고, 특히나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 진압이 아닌 피난을 우선적으로, 왜냐하면 생명이 더 소중하니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이 대응 매뉴얼이 만들어진 것 같고요. 특히 화재 진압이 어려운 특수한 화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해서 전기차 화재가 이미 하부에서 측면 이상으로 확대됐을 때는 반드시 대피하는 것이 맞고, 또 하부라든가 작은 연기만 발생하더라도 초기 진압이 중요하니까 수화전을 활용해서 소방 당국 도착 전까지는 화재 확산을 최소화하는 그런 세부적인 매뉴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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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등의 아침]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는 큰 문제…안전 기준이 없다는 게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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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송창영 광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이종규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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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이어지면서 여기저기 충전기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충전기가 지하 주차장에 있어서 불이 났을 경우에 그 위험성이 크다고 합니다.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전기차 화재 사고로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송창영 광주대 건축학부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송창영 광주대 건축학부 교수 (이하 송창영):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막연한 공포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먼저 광주 지역의 전기차 등록 대수와 충전소는 얼마나 되나요?
◆ 송창영: 국토교통부 통계 자료를 살펴봤더니 광주광역시가 1만 2,571대, 전라남도가 2만 4,336대로 총 3만 6,000여 대 전기차가 등록되고 있고요. 또 광주·전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충전기가 급속이 5,434개 ,완속이 약 2만 9,337개로 총 3만 4,000여 개의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 윤주성: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기가 늘면서 관련 화재도 늘고 있다고요?
◆ 송창영: 재난 안전을 전공한 이후에 안전 사고가 거의 두 배씩 늘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런데 전기차 화재는 2020년도에 11건, 그다음 해인 2021년도에 24건, 다시 2022년도에 43건 또 2023년도에 72건으로 매년 약 2배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현재 법적으로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송창영: 전기차는 하이브리드 차라든가 수소 차 등과 함께 환경 친화적 자동차로 정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법이라든가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총 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인 시설을 대상으로 5% 이상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는 2022년 1월 28일 이후 신축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또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택 건설 기준에 관한 법에 따라서 30세대 이상의 신축 아파트는 7%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윤주성: 내년 1월까지 그런데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 송창영: 이것은 2022년 1월 28일 이전 건축 허가를 받은 시설의 경우 해당하는 것인데요. 내년 1월까지 2% 이상 충전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윤주성: 이렇게 전기차 충전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좋은데 전기차 화재가 일반 차량 화재보다 더 위험하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 송창영: 통계상으로 보면 최근 3년간 일반 내연 기관차가 연간 3,000건 이상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평균 2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기차는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2023년 그 한해에 약 72건에 불과하고 아직까지 사망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마치 내연 기관차가 더 화재에 위험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 워낙 일반 내연 기관 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이런 통계가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1만 대당 화재 발생 건수로 보면 최근 5년간 내연기관차는 2.2건에서 1.9건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전기차는 0.4건에서 1.3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화재가 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이유를 보면 언론에도 한 번씩 나왔습니다만, 리튬이온 배터리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고열과 열 폭주 현상 때문에 보통 1,000도 이상의 고열이 일어나고 금속이온 화재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로 화재 진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난 안전 쪽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2022년도에 기고문을 쓰기 시작했고 여러 방송에도 이런 문제점을 이야기했는데 아직 사회에서, 국가 정부 차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윤주성: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가 최근 있었잖아요. 그 사고를 보니까 전기 차량 한 대에서 불이 났는데 그 주변에 있는 차량 140여 대로 옮겨 붙거나 아니면 그을려서 엄청난 피해가 났더라고요. 또 고열에 배관이 녹으면서 수도까지 끊기고 이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정말 그 상황이 엄청나네요?
◆ 송창영: 제가 다른 언론에서도 자꾸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번 1일에 인천 청라지구에서 발생한 전기 화재가 대표적인 문제점이 사회의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일반적인 내연 기관차와 화재 패턴이 다릅니다. 화재를 진압할 때 물로 화재를 진압할 때 일반 승용차는 1,000리터 정도로 본다고 하면 전기차 경우에는 1만 리터 정도, 10배 정도 이상의 물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 진압이 안 되니까 수조에다 전기차를 빠뜨리는 정도로 해야 되겠다고 소방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제일 큰 문제는 보통 화재가 진압될 때까지 10시간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10시간 정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화재가 계속 나고 있다, 그러면 엄청난 매연이 발생할 것이고. 그 매연이 지하주차장 전체적으로 가득 찼을 때는 한마디로 산소가 없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산소가 없으면 다른 승용차들을 대피하려면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산소가 없기 때문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 그야말로 지하주차장에 물이 가득 들어있는 무산소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가스 등의 배관 이런 시설로 제2의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재난 위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윤주성: 말씀하신 것처럼 혹여라도 전기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것도 지하주차장에서요. 엄청난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고 우려가 되는데 현재 법적으로는 어떤 안전 기준 같은 것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송창영: 안전 기준이 없다는 것이 재난이거든요.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도 자꾸 이야기 나오고 있는 오늘 주제와 관계없습니다만, 전동킥보드라든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 사실은 문명의 이기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안전의 검증 제도가 크로스체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제일 큰 문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제도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최근 설치되고 있는 건축물의 설계 심의 단계에서 전기차 주차 구역을 내연기관차 주차 구역과 분리한 방화벽이라든가 방화구, 방화 셔터, 하부 침수 시스템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하는데 이것이 지금 권고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임이라든가 법적 제재가 없기 때문에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빨리 규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 문제는 지하주차장 진·출입 램프 또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하주차장 진·출입 램프의 높이라든가 넓이가 소방차 크기보다 적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에서 만약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 진입이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 윤주성: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부 아파트나 상가에서는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아예 금지하자, 또는 충전기를 지상으로 이동하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송창영: 현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최근 10년간 건축된 공동주택 대부분이 주차장을 지하화하였고 또 오피스텔이라든가 업무 시설, 또 근린생활시설 등 또한 지하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건축된 지하주차장 중 일부를 지상화하는 것은 상당히 구조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보는 것이지요.
◇ 윤주성: 정부가 오는 12일 환경부 주관으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관련 회의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들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송창영: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하주차장 전기차 주차 공간에 대한 구획 분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현관문에 각종 방화문이 있는 것은 화재가 확산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하는 시설은 반드시 구획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대다수 전기차 배터리 위험에 초점이 맞춰 있는데 사실은 차량의 기술적인 부분도 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의 가장 미흡한 점들을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신축하는 아파트의 경우에 안전 기준을 강화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하지만 이미 기존에 설비가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송창영: 이런 것은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의 일단은 지금 야구 선수도 있고 코치도 있고 감독도 있는데 야구 룰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전기차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안전에 대한 규제가 만들어져야 되고, 기존 아파트에 대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어떤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냐면 엄청난 재원이 따르기 때문에 섣불리 반영해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 윤주성: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대응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 송창영: 늦었지만, 화재 대응 매뉴얼 저도 읽어봤어요. 취지도 좋고 현황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되어 있는데 몇 가지 현실성이 떨어진 것이 부분적으로 보였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국민들 대다수가 화재에 대한 초기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되겠고, 특히나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 진압이 아닌 피난을 우선적으로, 왜냐하면 생명이 더 소중하니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이 대응 매뉴얼이 만들어진 것 같고요. 특히 화재 진압이 어려운 특수한 화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해서 전기차 화재가 이미 하부에서 측면 이상으로 확대됐을 때는 반드시 대피하는 것이 맞고, 또 하부라든가 작은 연기만 발생하더라도 초기 진압이 중요하니까 수화전을 활용해서 소방 당국 도착 전까지는 화재 확산을 최소화하는 그런 세부적인 매뉴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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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성 기자 y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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