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현덕지구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입력 2024.08.09 (15:17)
수정 2024.08.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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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평택 현덕지구 2.32㎢를 오는 15일부터 2026년 8월 1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은 현덕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2020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이달 14일까지 이미 재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아직 진행 중이고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투기 우려가 크다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의견을 반영해 2년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이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덕지구 개발은 평택시 현덕면 장수·권관리 일원 231만6천㎡에 주거·산업·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 5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뒤 2014년 1월 최초 사업시행자가 선정됐으나 2018년 8월 취소됐습니다.
이후 2020년 10월 우선협상대상자가 다시 선정됐으나 이마저 취소되면서 16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해당 지역은 현덕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2020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이달 14일까지 이미 재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아직 진행 중이고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투기 우려가 크다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의견을 반영해 2년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이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덕지구 개발은 평택시 현덕면 장수·권관리 일원 231만6천㎡에 주거·산업·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 5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뒤 2014년 1월 최초 사업시행자가 선정됐으나 2018년 8월 취소됐습니다.
이후 2020년 10월 우선협상대상자가 다시 선정됐으나 이마저 취소되면서 16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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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현덕지구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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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09 15:17:10
- 수정2024-08-09 15:19:06
경기도는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평택 현덕지구 2.32㎢를 오는 15일부터 2026년 8월 1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은 현덕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2020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이달 14일까지 이미 재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아직 진행 중이고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투기 우려가 크다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의견을 반영해 2년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이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덕지구 개발은 평택시 현덕면 장수·권관리 일원 231만6천㎡에 주거·산업·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 5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뒤 2014년 1월 최초 사업시행자가 선정됐으나 2018년 8월 취소됐습니다.
이후 2020년 10월 우선협상대상자가 다시 선정됐으나 이마저 취소되면서 16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해당 지역은 현덕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2020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이달 14일까지 이미 재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아직 진행 중이고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투기 우려가 크다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의견을 반영해 2년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이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덕지구 개발은 평택시 현덕면 장수·권관리 일원 231만6천㎡에 주거·산업·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 5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뒤 2014년 1월 최초 사업시행자가 선정됐으나 2018년 8월 취소됐습니다.
이후 2020년 10월 우선협상대상자가 다시 선정됐으나 이마저 취소되면서 16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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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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