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북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신청, 배타적 독점 인정 아냐”

입력 2024.08.09 (18:15) 수정 2024.08.09 (18: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태권도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것을 두고,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등재가 배타적 독점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오늘(9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북한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먼저 등재 신청한다고 해서 북한에게 태권도를 뺏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제도는 문화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각국 무형유산을 등재·보호하는 제도로, 먼저 등재되거나 등재 신청을 했다고 해서 배타적 독점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아리랑의 경우 대한민국이 2012년, 북한이 2014년에 각각 등재했고, 김장 문화도 대한민국이 2013년, 북한이 2015년에 각각 등재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2025~2026 등재를 위한 신청서를 지난 3월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며, 유네스코의 심사 절차를 통해 2026년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며 신청만으로 등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 후보는 민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며, 태권도 등재 신청 여부는 관련 민간단체와 협의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가유산청 “북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신청, 배타적 독점 인정 아냐”
    • 입력 2024-08-09 18:15:12
    • 수정2024-08-09 18:36:30
    문화
북한이 최근 태권도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것을 두고,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등재가 배타적 독점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오늘(9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북한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먼저 등재 신청한다고 해서 북한에게 태권도를 뺏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제도는 문화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각국 무형유산을 등재·보호하는 제도로, 먼저 등재되거나 등재 신청을 했다고 해서 배타적 독점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아리랑의 경우 대한민국이 2012년, 북한이 2014년에 각각 등재했고, 김장 문화도 대한민국이 2013년, 북한이 2015년에 각각 등재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2025~2026 등재를 위한 신청서를 지난 3월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며, 유네스코의 심사 절차를 통해 2026년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며 신청만으로 등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 후보는 민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며, 태권도 등재 신청 여부는 관련 민간단체와 협의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