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편법 대출 새마을금고 임직원 징계

입력 2024.08.09 (21:58) 수정 2024.08.09 (22: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편법대출에 관여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임직원들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기업운전자금 대출 심사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임원 1명과 직원 2명에게는 견책, 직원 1명에게는 감봉 징계를 했습니다.

중앙회는 사업운전자금 용도였던 11억 원의 대출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됐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양문석 편법 대출 새마을금고 임직원 징계
    • 입력 2024-08-09 21:58:36
    • 수정2024-08-09 22:10:26
    뉴스9(대구)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편법대출에 관여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임직원들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기업운전자금 대출 심사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임원 1명과 직원 2명에게는 견책, 직원 1명에게는 감봉 징계를 했습니다.

중앙회는 사업운전자금 용도였던 11억 원의 대출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됐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