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환불 까다로운 ‘굿즈’…아이돌 팬은 봉?

입력 2024.08.11 (21:29) 수정 2024.08.1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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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기 아이돌 관련 상품인 이른바 '굿즈' 시장은 사진과 포스터, 생활용품까지 갈수록 커지고 있죠.

충성도 높은 소비자들인 팬들에게 상품을 팔면서 교환과 환불 기준을 제한한, 그야말로 팬심을 악용한 판매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5만 5천 원에 산 인기 아이돌의 사진첩, 사진 네 장이 빠진 하자품입니다.

제품을 받자마자 교환을 신청했지만 교환은 안 되고, "누락된 사진을 파일로 보내주겠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하자품 구매 소비자/음성변조 : "(상품이) 온전하지 않은 거잖아요. 내 돈 주고 산 건데 아무리 팬이지만 소비자인데…."]

이처럼 상품 교환과 환불 기준을 마음대로 제한해온 업체들이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곳은 하이브와 SM, JYP, YG 등 엔터사의 공식 굿즈 판매사들이었습니다.

결함이나 하자가 있을 때 3개월까지 보장되는 교환·환불 기한을 7일 이내로 제한하거나, 제품 확인을 위해 포장을 뜯거나 훼손해도 교환·환불을 안 해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구성물 누락 등으로 교환과 환불을 요청할 경우 상품을 뜯을 때 촬영한 동영상을 요구한 곳도 있었습니다.

[케이팝 팬/음성변조 : "박스 개봉할 때 영상을 찍으라고 해요."]

[케이팝 팬/음성변조 : "프린트가 잘못됐거나 이래도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해외 팬들은 교환이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마츠무라 마리코/케이팝 팬 : "(교환이 쉬워요? 어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스크래치(흠집)가 있어도 (판매처에) 연락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집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결국 까다로운 조건들을 내세워 소비자들의 교환·환불을 어렵게 만들었단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박민영/공정위 전자거래감시과장 :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림으로써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지선호 최원석/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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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환·환불 까다로운 ‘굿즈’…아이돌 팬은 봉?
    • 입력 2024-08-11 21:29:27
    • 수정2024-08-11 21: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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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기 아이돌 관련 상품인 이른바 '굿즈' 시장은 사진과 포스터, 생활용품까지 갈수록 커지고 있죠.

충성도 높은 소비자들인 팬들에게 상품을 팔면서 교환과 환불 기준을 제한한, 그야말로 팬심을 악용한 판매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5만 5천 원에 산 인기 아이돌의 사진첩, 사진 네 장이 빠진 하자품입니다.

제품을 받자마자 교환을 신청했지만 교환은 안 되고, "누락된 사진을 파일로 보내주겠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하자품 구매 소비자/음성변조 : "(상품이) 온전하지 않은 거잖아요. 내 돈 주고 산 건데 아무리 팬이지만 소비자인데…."]

이처럼 상품 교환과 환불 기준을 마음대로 제한해온 업체들이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곳은 하이브와 SM, JYP, YG 등 엔터사의 공식 굿즈 판매사들이었습니다.

결함이나 하자가 있을 때 3개월까지 보장되는 교환·환불 기한을 7일 이내로 제한하거나, 제품 확인을 위해 포장을 뜯거나 훼손해도 교환·환불을 안 해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구성물 누락 등으로 교환과 환불을 요청할 경우 상품을 뜯을 때 촬영한 동영상을 요구한 곳도 있었습니다.

[케이팝 팬/음성변조 : "박스 개봉할 때 영상을 찍으라고 해요."]

[케이팝 팬/음성변조 : "프린트가 잘못됐거나 이래도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해외 팬들은 교환이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마츠무라 마리코/케이팝 팬 : "(교환이 쉬워요? 어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스크래치(흠집)가 있어도 (판매처에) 연락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집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결국 까다로운 조건들을 내세워 소비자들의 교환·환불을 어렵게 만들었단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박민영/공정위 전자거래감시과장 :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림으로써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지선호 최원석/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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