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외과 명의’ 치어 숨지게 한 덤프트럭 기사 집행유예

입력 2024.08.12 (08:15) 수정 2024.08.1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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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흉부외과 교수를 치어 숨지게 한 덤프트럭 운전자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지난 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은 60대 트럭 기사 유 모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1시 반쯤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패밀리타운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 흉부외과 소속 주석중 교수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주 교수는 당시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우회전하던 유 씨의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고, 유 씨 측은 재판에서 과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재판부는 “유 씨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 우측을 주시했다면 주 교수가 탄 자전거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 씨의 트럭이 차체가 높고 회전 시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워 주의 깊게 전방과 좌우를 주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주 교수의 유족이 유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유 씨가 유족을 위해 3천만 원을 공탁한 점, 주 교수의 과실도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대동맥 수술 권위자인 주 교수는 1998년부터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전임의로 근무했고, 서울아산병원 대동맥질환센터 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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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12 08:15:14
    • 수정2024-08-12 08:20:19
    사회
지난해 6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흉부외과 교수를 치어 숨지게 한 덤프트럭 운전자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지난 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은 60대 트럭 기사 유 모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1시 반쯤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패밀리타운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 흉부외과 소속 주석중 교수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주 교수는 당시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우회전하던 유 씨의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고, 유 씨 측은 재판에서 과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재판부는 “유 씨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 우측을 주시했다면 주 교수가 탄 자전거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 씨의 트럭이 차체가 높고 회전 시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워 주의 깊게 전방과 좌우를 주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주 교수의 유족이 유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유 씨가 유족을 위해 3천만 원을 공탁한 점, 주 교수의 과실도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대동맥 수술 권위자인 주 교수는 1998년부터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전임의로 근무했고, 서울아산병원 대동맥질환센터 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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