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율 90% 이하 제한 권고 추진
입력 2024.08.12 (08:36)
수정 2024.08.1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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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과 금산 등의 지하주차장과 주차타워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서 충청남도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충청남도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개정을 통해 전기차 충전 제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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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율 90% 이하 제한 권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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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12 08:36:40
- 수정2024-08-12 09:04:20
최근 인천과 금산 등의 지하주차장과 주차타워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서 충청남도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충청남도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개정을 통해 전기차 충전 제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충청남도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개정을 통해 전기차 충전 제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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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환 기자 mir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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