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학업종 사업장 특정감사에서 37곳 147건 적발

입력 2024.08.12 (11:09) 수정 2024.08.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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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경기도가 화학 업종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안전·화재 점검 특정감사 결과 37개 사업장에서 147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감사관실과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전문가, 도민 감사관과 함께 시흥시와 평택시 내 화학, 고무 또는 플라스틱 제조공장 가운데 종업원 300인 이하, 특정소방대상물 2급, 1년 내 소방점검을 하지 않은 사업장 가운데 40곳을 대상으로 표본 현장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옥내저장소 내 화재 위험물질 혼재 보관, 소화설비 약제탱크 밸브 폐쇄, 액체질소 보관탑 옆 미신고 가설건축물 설치, 불법 증축으로 옥외소화전 사용 불능 등이 지적됐습니다.

경기도는 조치가 필요한 50건은 해당 소방서와 시군 지자체 등에 조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 방화 셔터 하강부·옥내소화전 앞·비상대피출구 앞 물건 적치 등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컨설팅을 통해 유도등을 추가 설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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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12 11:09:34
    • 수정2024-08-12 11:12:05
    사회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경기도가 화학 업종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안전·화재 점검 특정감사 결과 37개 사업장에서 147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감사관실과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전문가, 도민 감사관과 함께 시흥시와 평택시 내 화학, 고무 또는 플라스틱 제조공장 가운데 종업원 300인 이하, 특정소방대상물 2급, 1년 내 소방점검을 하지 않은 사업장 가운데 40곳을 대상으로 표본 현장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옥내저장소 내 화재 위험물질 혼재 보관, 소화설비 약제탱크 밸브 폐쇄, 액체질소 보관탑 옆 미신고 가설건축물 설치, 불법 증축으로 옥외소화전 사용 불능 등이 지적됐습니다.

경기도는 조치가 필요한 50건은 해당 소방서와 시군 지자체 등에 조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 방화 셔터 하강부·옥내소화전 앞·비상대피출구 앞 물건 적치 등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컨설팅을 통해 유도등을 추가 설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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