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에도…“경주시 수도검침원은 개인 사업자”
입력 2024.08.12 (19:41)
수정 2024.08.1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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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지난해 경주시 수도 검침원들이 낸 소송에서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도 경주시가 이들을 위수탁 계약에 따른 개인 사업자로 간주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50대 수도 검침원 이영이 씨가 수도 계량기 덮개를 열고 사용량을 확인합니다.
이 씨가 방문하는 가구는 한 달 2천 곳 정도로, 재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 야간이나 휴일에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가 이들을 위수탁 관계에 따른 개인 사업자로 간주하면서 야근이나 휴일 근로 수당은커녕, 산재처리나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이/경주시 수도 검침원 : "최저임금보다 지금 못한 경우인 게 건당 950원인데 지금 이게 7년째 우리가 한 푼도 안 올랐거든요. '여자가 그만큼만 받으면 됐지'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에 수도 검침원 20여 명은 경주시를 상대로 근로자 인정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해 말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공무직 근로자와 같은 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경주시는 기존 공무직원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대법 판결 반년이 넘도록 공무직 전환이나 임금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구와 포항, 경산 등 다른 자치단체들이 수도검침원을 공무직으로 전환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경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15일밖에 근무 안 하는 검침원들에 대해 (기존 공무직 근로자들과) 같이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적정한) 임금을 책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타결이 되면은 지급할 계획입니다."]
경주시 수도검침원 20여 명은 3년 동안 받지 못한 수당과 퇴직금이 8억 원에 이른다며, 경주시를 상대로 체불임금 진정과 고발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혀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김동욱/그래픽:인푸름
대법원이 지난해 경주시 수도 검침원들이 낸 소송에서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도 경주시가 이들을 위수탁 계약에 따른 개인 사업자로 간주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50대 수도 검침원 이영이 씨가 수도 계량기 덮개를 열고 사용량을 확인합니다.
이 씨가 방문하는 가구는 한 달 2천 곳 정도로, 재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 야간이나 휴일에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가 이들을 위수탁 관계에 따른 개인 사업자로 간주하면서 야근이나 휴일 근로 수당은커녕, 산재처리나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이/경주시 수도 검침원 : "최저임금보다 지금 못한 경우인 게 건당 950원인데 지금 이게 7년째 우리가 한 푼도 안 올랐거든요. '여자가 그만큼만 받으면 됐지'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에 수도 검침원 20여 명은 경주시를 상대로 근로자 인정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해 말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공무직 근로자와 같은 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경주시는 기존 공무직원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대법 판결 반년이 넘도록 공무직 전환이나 임금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구와 포항, 경산 등 다른 자치단체들이 수도검침원을 공무직으로 전환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경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15일밖에 근무 안 하는 검침원들에 대해 (기존 공무직 근로자들과) 같이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적정한) 임금을 책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타결이 되면은 지급할 계획입니다."]
경주시 수도검침원 20여 명은 3년 동안 받지 못한 수당과 퇴직금이 8억 원에 이른다며, 경주시를 상대로 체불임금 진정과 고발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혀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김동욱/그래픽:인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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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판결에도…“경주시 수도검침원은 개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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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12 19: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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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지난해 경주시 수도 검침원들이 낸 소송에서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도 경주시가 이들을 위수탁 계약에 따른 개인 사업자로 간주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50대 수도 검침원 이영이 씨가 수도 계량기 덮개를 열고 사용량을 확인합니다.
이 씨가 방문하는 가구는 한 달 2천 곳 정도로, 재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 야간이나 휴일에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가 이들을 위수탁 관계에 따른 개인 사업자로 간주하면서 야근이나 휴일 근로 수당은커녕, 산재처리나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이/경주시 수도 검침원 : "최저임금보다 지금 못한 경우인 게 건당 950원인데 지금 이게 7년째 우리가 한 푼도 안 올랐거든요. '여자가 그만큼만 받으면 됐지'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에 수도 검침원 20여 명은 경주시를 상대로 근로자 인정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해 말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공무직 근로자와 같은 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경주시는 기존 공무직원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대법 판결 반년이 넘도록 공무직 전환이나 임금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구와 포항, 경산 등 다른 자치단체들이 수도검침원을 공무직으로 전환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경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15일밖에 근무 안 하는 검침원들에 대해 (기존 공무직 근로자들과) 같이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적정한) 임금을 책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타결이 되면은 지급할 계획입니다."]
경주시 수도검침원 20여 명은 3년 동안 받지 못한 수당과 퇴직금이 8억 원에 이른다며, 경주시를 상대로 체불임금 진정과 고발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혀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김동욱/그래픽:인푸름
대법원이 지난해 경주시 수도 검침원들이 낸 소송에서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도 경주시가 이들을 위수탁 계약에 따른 개인 사업자로 간주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50대 수도 검침원 이영이 씨가 수도 계량기 덮개를 열고 사용량을 확인합니다.
이 씨가 방문하는 가구는 한 달 2천 곳 정도로, 재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 야간이나 휴일에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가 이들을 위수탁 관계에 따른 개인 사업자로 간주하면서 야근이나 휴일 근로 수당은커녕, 산재처리나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이/경주시 수도 검침원 : "최저임금보다 지금 못한 경우인 게 건당 950원인데 지금 이게 7년째 우리가 한 푼도 안 올랐거든요. '여자가 그만큼만 받으면 됐지'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에 수도 검침원 20여 명은 경주시를 상대로 근로자 인정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해 말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공무직 근로자와 같은 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경주시는 기존 공무직원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대법 판결 반년이 넘도록 공무직 전환이나 임금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구와 포항, 경산 등 다른 자치단체들이 수도검침원을 공무직으로 전환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경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15일밖에 근무 안 하는 검침원들에 대해 (기존 공무직 근로자들과) 같이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적정한) 임금을 책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타결이 되면은 지급할 계획입니다."]
경주시 수도검침원 20여 명은 3년 동안 받지 못한 수당과 퇴직금이 8억 원에 이른다며, 경주시를 상대로 체불임금 진정과 고발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혀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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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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