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프레시웨이 과징금 245억 원…“상생 가장 중소상공인 퇴출”

입력 2024.08.13 (12:00) 수정 2024.08.1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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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 자회사를 은밀히 지원하기 위해 12년 동안 인건비 334억 원을 대신 내준 CJ프레시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가 프레시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45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CJ프레시웨이는 CJ그룹의 식자재 유통 계열사로, 지난해 매출 2조 3,170억여 원을 기록했습니다. 프레시원은 CJ프레시웨이의 자회사입니다. CJ가 2010년 지역 중소 외식업체에 식자재를 유통하는 지역 식자재 유통 시장에 진입하면서 설립했습니다.

■ 인건비 334억 원 지원…“재무구조 띄우고 우수인력 거저 줘”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는 2011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자신의 인력 221명을 프레시원에 파견 보내고, 인건비 전액인 334억 원을 대신 지급했습니다.

파견된 인력은 프레시원에서 법인장, 경영지원·상품·물류·영업팀장 등 직책을 맡고, 새 거래처를 개설하고 기존 거래처를 관리하는 핵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공정위는 프레시원이 거액의 인건비를 대납받아 재무 여건을 개선했다고 봤습니다. 인건비 지원이 없었다면 189억 원 흑자이던 영업이익은 145억 원 적자를 기록했을 것이고, 당기순손실은 142억 원에서 458억 원으로 3배 이상 뛰었을 것이란 겁니다.

뿐 아니라 신설 회사인 프레시원이 현실적으로 고용하기 힘든 우수 인력을 무료로 제공받아, 경쟁 사업자들에 비해 유리한 경쟁 여건을 마련했단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 상생 내세워 설립했던 프레시원 지분 ‘독식’…“CJ 그룹 개입”

이 밖에 공정위는 CJ가 그룹 차원에서 시장의 중소상공인들을 퇴출시키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프레시원이 영위하는 지역 식자재 유통 시장은 약 35조 원 규모로, 중소상공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CJ가 시장에 진입할 당시 골목상권 침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CJ는 지역 중소상공인과 합작법인 형태로 프레시원을 설립해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CJ프레시웨이는 이후 15년에 걸쳐 프레시원 지분을 100% 사들였습니다.

사실상 중소상공인의 영업망만 인수하고, 프레시원의 지역 주주들을 퇴출시킨 작업이라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CJ그룹이 개입해 CJ프레시웨이가 프레시원을 장악하고 중소상공인들을 퇴출시켰다고 봤습니다.

■ “시장에 우회 진입한 뒤 인력 지원”…과징금 245억 원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 등이 상생을 가장해 시장에 우회 진입한 뒤, 영세한 중소상공인을 배제하기 위해 부당한 인력 지원을 벌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CJ프레시웨이에 과징금 167억 원, 프레시원에 78억 원을 물리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전례 없는 규모로 장기간에 걸친 인력지원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CJ프레시웨이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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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13 12:00:03
    • 수정2024-08-13 12:08:24
    경제
신생 자회사를 은밀히 지원하기 위해 12년 동안 인건비 334억 원을 대신 내준 CJ프레시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가 프레시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45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CJ프레시웨이는 CJ그룹의 식자재 유통 계열사로, 지난해 매출 2조 3,170억여 원을 기록했습니다. 프레시원은 CJ프레시웨이의 자회사입니다. CJ가 2010년 지역 중소 외식업체에 식자재를 유통하는 지역 식자재 유통 시장에 진입하면서 설립했습니다.

■ 인건비 334억 원 지원…“재무구조 띄우고 우수인력 거저 줘”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는 2011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자신의 인력 221명을 프레시원에 파견 보내고, 인건비 전액인 334억 원을 대신 지급했습니다.

파견된 인력은 프레시원에서 법인장, 경영지원·상품·물류·영업팀장 등 직책을 맡고, 새 거래처를 개설하고 기존 거래처를 관리하는 핵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공정위는 프레시원이 거액의 인건비를 대납받아 재무 여건을 개선했다고 봤습니다. 인건비 지원이 없었다면 189억 원 흑자이던 영업이익은 145억 원 적자를 기록했을 것이고, 당기순손실은 142억 원에서 458억 원으로 3배 이상 뛰었을 것이란 겁니다.

뿐 아니라 신설 회사인 프레시원이 현실적으로 고용하기 힘든 우수 인력을 무료로 제공받아, 경쟁 사업자들에 비해 유리한 경쟁 여건을 마련했단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 상생 내세워 설립했던 프레시원 지분 ‘독식’…“CJ 그룹 개입”

이 밖에 공정위는 CJ가 그룹 차원에서 시장의 중소상공인들을 퇴출시키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프레시원이 영위하는 지역 식자재 유통 시장은 약 35조 원 규모로, 중소상공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CJ가 시장에 진입할 당시 골목상권 침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CJ는 지역 중소상공인과 합작법인 형태로 프레시원을 설립해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CJ프레시웨이는 이후 15년에 걸쳐 프레시원 지분을 100% 사들였습니다.

사실상 중소상공인의 영업망만 인수하고, 프레시원의 지역 주주들을 퇴출시킨 작업이라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CJ그룹이 개입해 CJ프레시웨이가 프레시원을 장악하고 중소상공인들을 퇴출시켰다고 봤습니다.

■ “시장에 우회 진입한 뒤 인력 지원”…과징금 245억 원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 등이 상생을 가장해 시장에 우회 진입한 뒤, 영세한 중소상공인을 배제하기 위해 부당한 인력 지원을 벌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CJ프레시웨이에 과징금 167억 원, 프레시원에 78억 원을 물리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전례 없는 규모로 장기간에 걸친 인력지원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CJ프레시웨이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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