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계약 불이행으로 공공이익 지연…K-컬처밸리, 계획대로 추진” 경기도, 청원 답변
입력 2024.08.13 (13:44)
수정 2024.08.13 (13: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CJ라이브시티 사업 협약 해제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 도민청원에 대해, 경기도가 “CJ의 계약 불이행으로 공공이익이 지연돼 사업을 해제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어제 도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린 답변에서 “협약 해제에 이르게 된 점은 매우 유감이고, 지역주민의 우려와 상심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한류천 수질오염 문제가 제기되자, 경기도가 고양시에 수질개선 사업비 125억 원을 지원하는 등 8년간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협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CJ의 전체 공정률은 약 3%에 불과했고, 사업계획을 4차례나 변경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계약당사자인 경기도와 협의 없이 국토부의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에 상업용지와 숙박용지의 계약 해제를 요구했다”면서 “CJ라이브시티는 도민과의 약속을 어겼고 공사 주체로서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종적으로 경기도는 사업 기간을 4년 더 연장하고 조정위 권고안은 추후 재협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공개하고, “상식적인 경우라면 지체상금 감면 요구 이전에 중단된 공사의 재추진 계획을 제출해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지체상금에 대한 논의는 차후에 이어가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 CJ측이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류우드 개발사업 이후 반복되는 민간기업의 계약 불이행으로 지연되고 있는 경기도민의 공공이익 역시 포기할 수 없어, 결국 경기도는 협약 해제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의 협약 해제가 ‘K-컬처밸리’ 사업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택지개발 등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없이 대규모 공연장과 체험형 스튜디오, 숙박시설 등 원래의 계획대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K-컬처밸리 사업을 위한 독립적인 책임 자본을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출자해 마련하고, GH와 민간기업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개발하되 운영은 민간 전문기업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도가 CJ라이브시티와 사업 협약을 해제하자, 지난달 의왕시민이 해제 과정에 대한 상세한 소명과 재검토, 타임라인 제시를 요청하는 청원을 올려 열흘 만에 도지사 답변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어제 도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린 답변에서 “협약 해제에 이르게 된 점은 매우 유감이고, 지역주민의 우려와 상심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한류천 수질오염 문제가 제기되자, 경기도가 고양시에 수질개선 사업비 125억 원을 지원하는 등 8년간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협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CJ의 전체 공정률은 약 3%에 불과했고, 사업계획을 4차례나 변경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계약당사자인 경기도와 협의 없이 국토부의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에 상업용지와 숙박용지의 계약 해제를 요구했다”면서 “CJ라이브시티는 도민과의 약속을 어겼고 공사 주체로서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종적으로 경기도는 사업 기간을 4년 더 연장하고 조정위 권고안은 추후 재협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공개하고, “상식적인 경우라면 지체상금 감면 요구 이전에 중단된 공사의 재추진 계획을 제출해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지체상금에 대한 논의는 차후에 이어가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 CJ측이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류우드 개발사업 이후 반복되는 민간기업의 계약 불이행으로 지연되고 있는 경기도민의 공공이익 역시 포기할 수 없어, 결국 경기도는 협약 해제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의 협약 해제가 ‘K-컬처밸리’ 사업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택지개발 등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없이 대규모 공연장과 체험형 스튜디오, 숙박시설 등 원래의 계획대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K-컬처밸리 사업을 위한 독립적인 책임 자본을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출자해 마련하고, GH와 민간기업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개발하되 운영은 민간 전문기업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도가 CJ라이브시티와 사업 협약을 해제하자, 지난달 의왕시민이 해제 과정에 대한 상세한 소명과 재검토, 타임라인 제시를 요청하는 청원을 올려 열흘 만에 도지사 답변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CJ 계약 불이행으로 공공이익 지연…K-컬처밸리, 계획대로 추진” 경기도, 청원 답변
-
- 입력 2024-08-13 13:44:39
- 수정2024-08-13 13:50:04
CJ라이브시티 사업 협약 해제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 도민청원에 대해, 경기도가 “CJ의 계약 불이행으로 공공이익이 지연돼 사업을 해제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어제 도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린 답변에서 “협약 해제에 이르게 된 점은 매우 유감이고, 지역주민의 우려와 상심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한류천 수질오염 문제가 제기되자, 경기도가 고양시에 수질개선 사업비 125억 원을 지원하는 등 8년간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협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CJ의 전체 공정률은 약 3%에 불과했고, 사업계획을 4차례나 변경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계약당사자인 경기도와 협의 없이 국토부의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에 상업용지와 숙박용지의 계약 해제를 요구했다”면서 “CJ라이브시티는 도민과의 약속을 어겼고 공사 주체로서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종적으로 경기도는 사업 기간을 4년 더 연장하고 조정위 권고안은 추후 재협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공개하고, “상식적인 경우라면 지체상금 감면 요구 이전에 중단된 공사의 재추진 계획을 제출해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지체상금에 대한 논의는 차후에 이어가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 CJ측이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류우드 개발사업 이후 반복되는 민간기업의 계약 불이행으로 지연되고 있는 경기도민의 공공이익 역시 포기할 수 없어, 결국 경기도는 협약 해제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의 협약 해제가 ‘K-컬처밸리’ 사업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택지개발 등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없이 대규모 공연장과 체험형 스튜디오, 숙박시설 등 원래의 계획대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K-컬처밸리 사업을 위한 독립적인 책임 자본을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출자해 마련하고, GH와 민간기업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개발하되 운영은 민간 전문기업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도가 CJ라이브시티와 사업 협약을 해제하자, 지난달 의왕시민이 해제 과정에 대한 상세한 소명과 재검토, 타임라인 제시를 요청하는 청원을 올려 열흘 만에 도지사 답변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어제 도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린 답변에서 “협약 해제에 이르게 된 점은 매우 유감이고, 지역주민의 우려와 상심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한류천 수질오염 문제가 제기되자, 경기도가 고양시에 수질개선 사업비 125억 원을 지원하는 등 8년간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협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CJ의 전체 공정률은 약 3%에 불과했고, 사업계획을 4차례나 변경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계약당사자인 경기도와 협의 없이 국토부의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에 상업용지와 숙박용지의 계약 해제를 요구했다”면서 “CJ라이브시티는 도민과의 약속을 어겼고 공사 주체로서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종적으로 경기도는 사업 기간을 4년 더 연장하고 조정위 권고안은 추후 재협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공개하고, “상식적인 경우라면 지체상금 감면 요구 이전에 중단된 공사의 재추진 계획을 제출해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지체상금에 대한 논의는 차후에 이어가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 CJ측이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류우드 개발사업 이후 반복되는 민간기업의 계약 불이행으로 지연되고 있는 경기도민의 공공이익 역시 포기할 수 없어, 결국 경기도는 협약 해제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의 협약 해제가 ‘K-컬처밸리’ 사업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택지개발 등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없이 대규모 공연장과 체험형 스튜디오, 숙박시설 등 원래의 계획대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K-컬처밸리 사업을 위한 독립적인 책임 자본을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출자해 마련하고, GH와 민간기업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개발하되 운영은 민간 전문기업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도가 CJ라이브시티와 사업 협약을 해제하자, 지난달 의왕시민이 해제 과정에 대한 상세한 소명과 재검토, 타임라인 제시를 요청하는 청원을 올려 열흘 만에 도지사 답변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구경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