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백내장 수술 등 과잉 우려 비급여 진료 제한”

입력 2024.08.13 (13:46) 수정 2024.08.1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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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 등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진료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정경실 의료개혁특위 추진단장은 오늘(13일) 브리핑을 열고 ‘비급여·실손 제도 개선 논의상황’을 발표했습니다.

■ 도수치료·백내장 수술 병행진료 제한

정부는 건강보험 수가 개선만으로는 필수의료가 외면받는 비정상적 의료체계가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달 의료개혁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내에 복지부와 금융위,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비급여·실손 소위를 구성해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논의 결과, 비급여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기준 없이 제각각 쓰이는 비급여 명칭 등을 체계화, 표준화해 환자들이 어떤 행위와 치료재료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급여 공개제도를 개선해 항목별 단가를 공개하는 수준을 넘어서 총진료비,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 가능한 급여 진료 등을 종합적으로 공개해 환자와 소비자가 비급여 진료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의학적 필요도를 넘어 과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선별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비밸브 재건술 등과 같이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와 병행진료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정 단장은 “비급여 실태 모니터링 결과,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해서는 표준가격을 설정하고 진료데이터 분석, 재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 선별급여 제도를 활용한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습니다.

■ 과도한 ‘실손 보장’ 개선…“본인부담금 적정화”

정부는 실손보험 개혁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완재 기능을 명확히 하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 단장은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이나 비급여를 과도하게 보장하고, 경증으로 상급종합병원이나 응급실을 이용해도 비용부담이 크지 않아 의료전달체계의 왜곡과 비효율을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있다”며 “건보 법정 본인부담 보장을 적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실손보험 상품 구조상 심사 및 사후관리가 미흡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비급여 관리 대책과 연계해 비급여 보장 범위를 합리화하고, 적정 의료이용 및 공급을 위해 심사·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단장은 “의료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께서 그간 익숙해하셨던 의료 이용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비교적 경미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을 중증·응급환자에게 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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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13 13:46:06
    • 수정2024-08-13 13:53:26
    사회
정부가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 등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진료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정경실 의료개혁특위 추진단장은 오늘(13일) 브리핑을 열고 ‘비급여·실손 제도 개선 논의상황’을 발표했습니다.

■ 도수치료·백내장 수술 병행진료 제한

정부는 건강보험 수가 개선만으로는 필수의료가 외면받는 비정상적 의료체계가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달 의료개혁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내에 복지부와 금융위,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비급여·실손 소위를 구성해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논의 결과, 비급여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기준 없이 제각각 쓰이는 비급여 명칭 등을 체계화, 표준화해 환자들이 어떤 행위와 치료재료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급여 공개제도를 개선해 항목별 단가를 공개하는 수준을 넘어서 총진료비,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 가능한 급여 진료 등을 종합적으로 공개해 환자와 소비자가 비급여 진료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의학적 필요도를 넘어 과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선별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비밸브 재건술 등과 같이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와 병행진료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정 단장은 “비급여 실태 모니터링 결과,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해서는 표준가격을 설정하고 진료데이터 분석, 재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 선별급여 제도를 활용한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습니다.

■ 과도한 ‘실손 보장’ 개선…“본인부담금 적정화”

정부는 실손보험 개혁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완재 기능을 명확히 하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 단장은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이나 비급여를 과도하게 보장하고, 경증으로 상급종합병원이나 응급실을 이용해도 비용부담이 크지 않아 의료전달체계의 왜곡과 비효율을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있다”며 “건보 법정 본인부담 보장을 적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실손보험 상품 구조상 심사 및 사후관리가 미흡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비급여 관리 대책과 연계해 비급여 보장 범위를 합리화하고, 적정 의료이용 및 공급을 위해 심사·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단장은 “의료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께서 그간 익숙해하셨던 의료 이용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비교적 경미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을 중증·응급환자에게 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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