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화재’ 아리셀, 산안법 위반 65건 적발…“비상구 반대로 설치”
입력 2024.08.13 (15:30)
수정 2024.08.1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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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화재 사고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의 리튬전지 업체인 아리셀 공장이 비상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안전보건교육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화성 아리셀 공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 65건을 적발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특별감독은 불이 난 아리셀 공장 3동을 제외한 나머지 10개동에 대해, 화재·폭발 예방실태와 비상상황 대응체계, 안전보건교육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3동의 경우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 수사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어, 이번 특별감독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감독 결과, 비상구 문을 대피로와 반대 방향으로 설치하는 등 부적정하게 설치한 곳 2건이 적발됐습니다.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발생하는 장소에 가스 검지와 경보장치 미설치 2건, 폭발 위험 장소 미설정 2건이 각각 적발됐고, 국소 배기장치 제어풍속 기준 미준수 10건 등도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65건에 대해선 사법조치를 위해 검찰에 송치하고, 향후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더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과 건강검진 미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장 내 미게시 및 관련 교육 미실시 등 과태료 부과 사안도 현재까지 82건 적발됐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 사안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파견법 위반 여부 수사 결과와 연계된 내용이 있어 최종 부과 대상과 금액 등이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화재·폭발 예방조치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전지업체 사례 등을 토대로 '전지 산업 안전가이드'를 마련하고 업계에 공유·전파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아리셀 화재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파견법 등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화성 아리셀 공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 65건을 적발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특별감독은 불이 난 아리셀 공장 3동을 제외한 나머지 10개동에 대해, 화재·폭발 예방실태와 비상상황 대응체계, 안전보건교육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3동의 경우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 수사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어, 이번 특별감독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감독 결과, 비상구 문을 대피로와 반대 방향으로 설치하는 등 부적정하게 설치한 곳 2건이 적발됐습니다.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발생하는 장소에 가스 검지와 경보장치 미설치 2건, 폭발 위험 장소 미설정 2건이 각각 적발됐고, 국소 배기장치 제어풍속 기준 미준수 10건 등도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65건에 대해선 사법조치를 위해 검찰에 송치하고, 향후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더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과 건강검진 미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장 내 미게시 및 관련 교육 미실시 등 과태료 부과 사안도 현재까지 82건 적발됐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 사안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파견법 위반 여부 수사 결과와 연계된 내용이 있어 최종 부과 대상과 금액 등이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화재·폭발 예방조치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전지업체 사례 등을 토대로 '전지 산업 안전가이드'를 마련하고 업계에 공유·전파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아리셀 화재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파견법 등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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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화재’ 아리셀, 산안법 위반 65건 적발…“비상구 반대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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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13 15:30:20
- 수정2024-08-13 15:32:22
지난 6월 화재 사고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의 리튬전지 업체인 아리셀 공장이 비상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안전보건교육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화성 아리셀 공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 65건을 적발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특별감독은 불이 난 아리셀 공장 3동을 제외한 나머지 10개동에 대해, 화재·폭발 예방실태와 비상상황 대응체계, 안전보건교육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3동의 경우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 수사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어, 이번 특별감독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감독 결과, 비상구 문을 대피로와 반대 방향으로 설치하는 등 부적정하게 설치한 곳 2건이 적발됐습니다.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발생하는 장소에 가스 검지와 경보장치 미설치 2건, 폭발 위험 장소 미설정 2건이 각각 적발됐고, 국소 배기장치 제어풍속 기준 미준수 10건 등도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65건에 대해선 사법조치를 위해 검찰에 송치하고, 향후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더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과 건강검진 미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장 내 미게시 및 관련 교육 미실시 등 과태료 부과 사안도 현재까지 82건 적발됐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 사안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파견법 위반 여부 수사 결과와 연계된 내용이 있어 최종 부과 대상과 금액 등이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화재·폭발 예방조치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전지업체 사례 등을 토대로 '전지 산업 안전가이드'를 마련하고 업계에 공유·전파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아리셀 화재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파견법 등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화성 아리셀 공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 65건을 적발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특별감독은 불이 난 아리셀 공장 3동을 제외한 나머지 10개동에 대해, 화재·폭발 예방실태와 비상상황 대응체계, 안전보건교육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3동의 경우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 수사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어, 이번 특별감독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감독 결과, 비상구 문을 대피로와 반대 방향으로 설치하는 등 부적정하게 설치한 곳 2건이 적발됐습니다.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발생하는 장소에 가스 검지와 경보장치 미설치 2건, 폭발 위험 장소 미설정 2건이 각각 적발됐고, 국소 배기장치 제어풍속 기준 미준수 10건 등도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65건에 대해선 사법조치를 위해 검찰에 송치하고, 향후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더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과 건강검진 미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장 내 미게시 및 관련 교육 미실시 등 과태료 부과 사안도 현재까지 82건 적발됐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 사안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파견법 위반 여부 수사 결과와 연계된 내용이 있어 최종 부과 대상과 금액 등이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화재·폭발 예방조치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전지업체 사례 등을 토대로 '전지 산업 안전가이드'를 마련하고 업계에 공유·전파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아리셀 화재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파견법 등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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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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