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배송 완료 후+1일’ 정산 약속…자구안 공개

입력 2024.08.13 (16:30) 수정 2024.08.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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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가 벌어진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과 위메프가 채권자 등과 회생절차 협의회를 시작한 가운데, 정산주기를 단축하는 구체적인 자구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 부장판사 김호춘 양민호)는 오늘(13일) 오후 3시, 채무자인 티몬과 위메프 대표들과 채권자협의회, 판매업체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정부기관 등과 회생절차 협의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생법원은 협의회 시작과 함께 티몬과 위메프가 어제 제출한 자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회생법원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는 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에스크로’ 계좌 도입과 결제주기를 배송완료 후 하루 후에 정산하는 등 시스템 개선안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인력 구조조정과 함께 임차료 등 경비를 절감하고 이익률을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다시 편성해 수익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소액 채권자를 우선 변제해 약 10만 명의 채권상환을 완료하겠다는 구상도 발표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자 채무는 전액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해 분할 변제를 하는 방안과 일부 변제와 출자전환을 혼합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회생법원은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자구계획안 검토와 함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신속 변제 및 지원 방안, 채무자·채권자의 현재 상황 및 향후 절차 진행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겪은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달 29일 “자금 흐름 악화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과 ‘자율 구조조정 지원’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30일 두 회사에 대해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고, 지난 2일 ARS 프로그램을 승인하면서 회생절차 개시를 다음 달 2일까지 보류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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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가 벌어진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과 위메프가 채권자 등과 회생절차 협의회를 시작한 가운데, 정산주기를 단축하는 구체적인 자구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 부장판사 김호춘 양민호)는 오늘(13일) 오후 3시, 채무자인 티몬과 위메프 대표들과 채권자협의회, 판매업체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정부기관 등과 회생절차 협의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생법원은 협의회 시작과 함께 티몬과 위메프가 어제 제출한 자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회생법원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는 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에스크로’ 계좌 도입과 결제주기를 배송완료 후 하루 후에 정산하는 등 시스템 개선안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인력 구조조정과 함께 임차료 등 경비를 절감하고 이익률을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다시 편성해 수익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소액 채권자를 우선 변제해 약 10만 명의 채권상환을 완료하겠다는 구상도 발표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자 채무는 전액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해 분할 변제를 하는 방안과 일부 변제와 출자전환을 혼합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회생법원은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자구계획안 검토와 함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신속 변제 및 지원 방안, 채무자·채권자의 현재 상황 및 향후 절차 진행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겪은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달 29일 “자금 흐름 악화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과 ‘자율 구조조정 지원’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30일 두 회사에 대해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고, 지난 2일 ARS 프로그램을 승인하면서 회생절차 개시를 다음 달 2일까지 보류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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