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부모 139명…여가부 “출국금지 등 제재”

입력 2024.08.13 (16:52) 수정 2024.08.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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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139명에게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가 이뤄집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여가부는 13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총 180건의 제재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28건 ▲운전면허 정지 50건 ▲명단공개 2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1억7,895만 원이었고,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916만 원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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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안 준 부모 139명…여가부 “출국금지 등 제재”
    • 입력 2024-08-13 16:52:54
    • 수정2024-08-13 16:57:54
    사회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139명에게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가 이뤄집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여가부는 13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총 180건의 제재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28건 ▲운전면허 정지 50건 ▲명단공개 2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1억7,895만 원이었고,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916만 원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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