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부산경찰청장 등 증거 인멸 ‘무혐의’ 결론
입력 2024.08.13 (21:50)
수정 2024.08.1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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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흉기 피습과 관련해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우철문 부산경찰청장과 옥영미 전 강서경찰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 청장과 옥 전 서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으며 공수처는 지난 6월 강서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옥 전 서장 등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 청장과 옥 전 서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으며 공수처는 지난 6월 강서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옥 전 서장 등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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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부산경찰청장 등 증거 인멸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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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13 21:50:02
- 수정2024-08-13 21:56:2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흉기 피습과 관련해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우철문 부산경찰청장과 옥영미 전 강서경찰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 청장과 옥 전 서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으며 공수처는 지난 6월 강서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옥 전 서장 등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 청장과 옥 전 서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으며 공수처는 지난 6월 강서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옥 전 서장 등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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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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