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운항 선박 전기차 선적 규제
입력 2024.08.14 (08:14)
수정 2024.08.1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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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선박에 실리는 전기차의 충전율을 50%로 제한하는 권고안을 마련한 가운데 울릉도와 육지를 오가는 여객선에도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울릉크루즈는 충전율 40%를 초과하는 전기차는 선적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울릉썬플라워크루즈는 화재 진압 장비 보강을 위해 다음달부터 전기차 선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울릉크루즈는 충전율 40%를 초과하는 전기차는 선적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울릉썬플라워크루즈는 화재 진압 장비 보강을 위해 다음달부터 전기차 선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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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도 운항 선박 전기차 선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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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14 08:14:24
- 수정2024-08-14 09:02:51
해양수산부가 선박에 실리는 전기차의 충전율을 50%로 제한하는 권고안을 마련한 가운데 울릉도와 육지를 오가는 여객선에도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울릉크루즈는 충전율 40%를 초과하는 전기차는 선적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울릉썬플라워크루즈는 화재 진압 장비 보강을 위해 다음달부터 전기차 선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울릉크루즈는 충전율 40%를 초과하는 전기차는 선적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울릉썬플라워크루즈는 화재 진압 장비 보강을 위해 다음달부터 전기차 선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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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규 기자 bokg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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