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처벌 강화…최고 10년 이하 징역
입력 2024.08.14 (08:45)
수정 2024.08.1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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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 범죄를 저지르면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보험 사기를 알선하거나 유인, 권유, 광고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보험 사기를 알선하거나 유인, 권유, 광고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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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 처벌 강화…최고 10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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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14 08:45:59
- 수정2024-08-14 08:53:11
보험 사기 범죄를 저지르면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보험 사기를 알선하거나 유인, 권유, 광고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보험 사기를 알선하거나 유인, 권유, 광고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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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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