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바이오 제재 취소…결론 정해 놓고 합리화”

입력 2024.08.14 (15:14) 수정 2024.08.1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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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며 내린 대표이사 해임과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일부 회계 처리에 대해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물산 합병을 위해 결론을 정해 놓고 회계처리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는 오늘(14일) 오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임원 해임 권고 등 각 처분은 일체의 처분으로 이뤄졌다"면서 "전부를 취소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보고 재무제표를 작성한 건 오류라는 증선위 결정에 대해 "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처리한 것은 재량권 범위 내에 있고,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재판부는 '2015년 자회사 에피스 투자주식을 부당하게 평가해 자산과 자기자본으로 과대계상(자산 가치 부풀려서 회계 장부에 기록)했다'는 증권위 판단은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려고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하기로 결정하고 이후에 상황을 모색했다"면서 "일반적인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 모습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삼성물산 합병일인 2015년 9월 1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에피스 지배력 상실 시점을 검토했다"면서 "특정 결론을 정해 놓고 합리화를 위해 회계처리 하는 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가 취소를 결정한 제재는 2018년 11월에 한 이른바 '2차 제재'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하고, 대표이사 해임과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의 제재를 했습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정당한 회계 처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사건 판결 전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집행정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2월 이재용 삼성 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에서 재판부는 관련 사안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증선위가 2018년 7월 삼성바이오에 내란 '1차 제재'에 대해 제기한 불복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1차 제재 사건 1심 법원은 2020년 9월 "1차 처분은 2차 처분에 흡수 합병됐다고 할 성격의 것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취소한다"며 역시 삼성바이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진 출처 : 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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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14 15:14:57
    • 수정2024-08-14 17:47:01
    사회
금융 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며 내린 대표이사 해임과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일부 회계 처리에 대해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물산 합병을 위해 결론을 정해 놓고 회계처리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는 오늘(14일) 오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임원 해임 권고 등 각 처분은 일체의 처분으로 이뤄졌다"면서 "전부를 취소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보고 재무제표를 작성한 건 오류라는 증선위 결정에 대해 "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처리한 것은 재량권 범위 내에 있고,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재판부는 '2015년 자회사 에피스 투자주식을 부당하게 평가해 자산과 자기자본으로 과대계상(자산 가치 부풀려서 회계 장부에 기록)했다'는 증권위 판단은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려고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하기로 결정하고 이후에 상황을 모색했다"면서 "일반적인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 모습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삼성물산 합병일인 2015년 9월 1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에피스 지배력 상실 시점을 검토했다"면서 "특정 결론을 정해 놓고 합리화를 위해 회계처리 하는 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가 취소를 결정한 제재는 2018년 11월에 한 이른바 '2차 제재'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하고, 대표이사 해임과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의 제재를 했습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정당한 회계 처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사건 판결 전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집행정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2월 이재용 삼성 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에서 재판부는 관련 사안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증선위가 2018년 7월 삼성바이오에 내란 '1차 제재'에 대해 제기한 불복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1차 제재 사건 1심 법원은 2020년 9월 "1차 처분은 2차 처분에 흡수 합병됐다고 할 성격의 것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취소한다"며 역시 삼성바이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진 출처 : 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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