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면제 불법처방’ 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에 항소

입력 2024.08.14 (15:58) 수정 2024.08.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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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부장검사 강선주)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7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권 대표가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나머지 피고인들도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권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권 대표는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수면 장애가 없는 직원에게 허위 증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직원 두 명으로부터 수면제 17정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 대표는 또, 다른 사람이 복용 중인 졸피뎀을 전달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 대표는 후크엔터테인먼트에 18년간 몸담았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수익금 정산을 둘러싸고 2022년 11월부터 법정 다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사랑의열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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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14 15:58:09
    • 수정2024-08-14 15:59:19
    사회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부장검사 강선주)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7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권 대표가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나머지 피고인들도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권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권 대표는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수면 장애가 없는 직원에게 허위 증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직원 두 명으로부터 수면제 17정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 대표는 또, 다른 사람이 복용 중인 졸피뎀을 전달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 대표는 후크엔터테인먼트에 18년간 몸담았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수익금 정산을 둘러싸고 2022년 11월부터 법정 다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사랑의열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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