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바이오 징계 취소 판결 존중…‘지배력 변경 비정상적’ 지적 의미 있어”

입력 2024.08.14 (18:34) 수정 2024.08.1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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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며 금융당국이 내렸던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4일) 판결 관련 입장을 내고 “금융당국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금융당국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본 점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변경하는 과정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고 본 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금융위원회에 항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제재 전부를 취소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회계 처리한 것은 재량권 범위 안에 있어 처리 기준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에피스를 종속기업에서 관계기업로 바꾸고, 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했다고 본 증선위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 과정은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피하려고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하기로 (먼저) 결정한 뒤 상황을 모색했다”며, “일반적인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 모습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증선위는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하고 대표이사 해임과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의 제재를 내렸습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정당한 회계 처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사건 판결 전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2월 이재용 삼성 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에서 재판부는 관련 사안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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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14 18:34:56
    • 수정2024-08-14 18:42:23
    경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며 금융당국이 내렸던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4일) 판결 관련 입장을 내고 “금융당국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금융당국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본 점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변경하는 과정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고 본 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금융위원회에 항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제재 전부를 취소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회계 처리한 것은 재량권 범위 안에 있어 처리 기준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에피스를 종속기업에서 관계기업로 바꾸고, 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했다고 본 증선위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 과정은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피하려고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하기로 (먼저) 결정한 뒤 상황을 모색했다”며, “일반적인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 모습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증선위는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하고 대표이사 해임과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의 제재를 내렸습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정당한 회계 처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사건 판결 전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2월 이재용 삼성 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에서 재판부는 관련 사안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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