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없어져서”…서울 신림동서 지인에 흉기 휘두른 30대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4.08.15 (19:28)
수정 2024.08.1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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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2시 10분쯤 신림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자신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전날 자신의 지갑이 없어진 문제로 피해자와 다퉈왔고, 다음날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다투던 중 갖고 있던 흉기로 피해자를 찔렀습니다.
피해자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흉기 소지 경위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2시 10분쯤 신림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자신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전날 자신의 지갑이 없어진 문제로 피해자와 다퉈왔고, 다음날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다투던 중 갖고 있던 흉기로 피해자를 찔렀습니다.
피해자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흉기 소지 경위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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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갑 없어져서”…서울 신림동서 지인에 흉기 휘두른 30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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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15 19:28:46
- 수정2024-08-15 19:54:40
경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2시 10분쯤 신림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자신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전날 자신의 지갑이 없어진 문제로 피해자와 다퉈왔고, 다음날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다투던 중 갖고 있던 흉기로 피해자를 찔렀습니다.
피해자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흉기 소지 경위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2시 10분쯤 신림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자신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전날 자신의 지갑이 없어진 문제로 피해자와 다퉈왔고, 다음날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다투던 중 갖고 있던 흉기로 피해자를 찔렀습니다.
피해자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흉기 소지 경위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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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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