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의료원만 모든 검사자에 ‘진찰료’ 부과

입력 2024.08.15 (23:55) 수정 2024.08.16 (00: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KBS는 어제(14일) 원주의료원이 의사의 진찰 없이 코로나 '진찰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락가락하는 해명을 내놓고 있는데요.

다른 의료원과 비교해 봤습니다.

임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도에 있는 의료원은 5개입니다.

모두 코로나19 진료에 투입됐습니다.

이 가운데, 강릉과 삼척은 검사자에게 진찰료를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무료로 검사를 해주는 보건소와의 형평성을 고려했습니다.

['A' 의료원 직원/음성변조 :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주고 있었잖아요. 환자한테 부담시킬 수는 없었죠. 진찰료는 없는 걸로 검사비만 산정 이렇게 돼 있다고 하네요."]

영월과 속초의료원은 환자 상태 등에 따라 기준을 달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의사의 진찰 없이 코로나 검사만 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에게는 진찰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지침을 따랐다는 설명입니다.

['B' 의료원 직원/음성변조 : "진료도 보지 않고 검사만을 목적으로 와서 검사만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걸린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검사만 좀 해 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진찰료를 청구하지 말아라라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진찰료 다 빼고 검사비만 청구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원주의료원은 달랐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 3월까지 선별진료소 운영 기간 내내 일괄적으로 진찰료를 받았습니다.

음성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해명이 오락가락합니다.

처음엔 검사자가 의사를 못 만난 경우가 있었고, 이럴 때는 의사가 문진표를 판독해 진찰료를 부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최종적인 해명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의사가 진찰을 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권태형/원주의료원장 : "그때 당시에 저희는 병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보건소랑은 다르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했거든요."]

하지만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가 진찰을 했다는 건 거짓이라는 폭로가 나온 상황.

원주의료원의 '진찰료' 부과가 정당했는지 보건당국의 진상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김태원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원주의료원만 모든 검사자에 ‘진찰료’ 부과
    • 입력 2024-08-15 23:55:09
    • 수정2024-08-16 00:13:12
    뉴스9(강릉)
[앵커]

KBS는 어제(14일) 원주의료원이 의사의 진찰 없이 코로나 '진찰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락가락하는 해명을 내놓고 있는데요.

다른 의료원과 비교해 봤습니다.

임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도에 있는 의료원은 5개입니다.

모두 코로나19 진료에 투입됐습니다.

이 가운데, 강릉과 삼척은 검사자에게 진찰료를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무료로 검사를 해주는 보건소와의 형평성을 고려했습니다.

['A' 의료원 직원/음성변조 :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주고 있었잖아요. 환자한테 부담시킬 수는 없었죠. 진찰료는 없는 걸로 검사비만 산정 이렇게 돼 있다고 하네요."]

영월과 속초의료원은 환자 상태 등에 따라 기준을 달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의사의 진찰 없이 코로나 검사만 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에게는 진찰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지침을 따랐다는 설명입니다.

['B' 의료원 직원/음성변조 : "진료도 보지 않고 검사만을 목적으로 와서 검사만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걸린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검사만 좀 해 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진찰료를 청구하지 말아라라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진찰료 다 빼고 검사비만 청구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원주의료원은 달랐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 3월까지 선별진료소 운영 기간 내내 일괄적으로 진찰료를 받았습니다.

음성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해명이 오락가락합니다.

처음엔 검사자가 의사를 못 만난 경우가 있었고, 이럴 때는 의사가 문진표를 판독해 진찰료를 부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최종적인 해명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의사가 진찰을 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권태형/원주의료원장 : "그때 당시에 저희는 병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보건소랑은 다르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했거든요."]

하지만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가 진찰을 했다는 건 거짓이라는 폭로가 나온 상황.

원주의료원의 '진찰료' 부과가 정당했는지 보건당국의 진상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김태원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강릉-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