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세습 채용 의혹’ 사립고…공익 제보자 ‘명예 훼손’ 고소
입력 2024.08.16 (07:35)
수정 2024.08.1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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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주 모 사립고등학교에서 불거진 행정실장의 갑질 논란과 세습 채용 의혹 등을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는커녕, 이 같은 의혹을 공론화한 공익 제보자를 찾아내 고소부터 했습니다.
김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6월 20일 전북권 9시 뉴스 : "최근 보도한 전주 모 사립고등학교의 문제는 갑질 의혹과 특혜 시비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간부 교직원 아들을 채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른바 '세습 채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주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이 KBS 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 전북교육청은 감사에 착수했고 경찰은 폭언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학교 측은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등 대처하기는커녕, 언론에 의혹을 알린 제보자를 찾아내 고소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학교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입니다.
[학교 직원/음성변조 : "일련의 기사들을 마치 제가 다 제보한 것처럼 저라고 확정을 짓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가 정보 제공한 거 아니냐….' 저는 출근해서도 계속 힘든 상태였죠."]
하지만 고소장을 받은 경찰은 사건을 각하 결정했습니다.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익 제보자를 상대로 무리하게 보복성 고소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
고소, 고발을 언급하며 공익 제보자에게 압박을 줬다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박은선/참여연대 실행위원/변호사 : "고소, 고발, 진정과 관련해서 신고자에게 정신적인 압박, 스트레스, 고통 이런 걸 줬다면, 신고자가 교육청에다 공익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시정 요구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취재진은 학교 측에 구체적인 고소 이유와 경찰의 각하 결정 등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김동균
전주 모 사립고등학교에서 불거진 행정실장의 갑질 논란과 세습 채용 의혹 등을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는커녕, 이 같은 의혹을 공론화한 공익 제보자를 찾아내 고소부터 했습니다.
김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6월 20일 전북권 9시 뉴스 : "최근 보도한 전주 모 사립고등학교의 문제는 갑질 의혹과 특혜 시비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간부 교직원 아들을 채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른바 '세습 채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주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이 KBS 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 전북교육청은 감사에 착수했고 경찰은 폭언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학교 측은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등 대처하기는커녕, 언론에 의혹을 알린 제보자를 찾아내 고소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학교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입니다.
[학교 직원/음성변조 : "일련의 기사들을 마치 제가 다 제보한 것처럼 저라고 확정을 짓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가 정보 제공한 거 아니냐….' 저는 출근해서도 계속 힘든 상태였죠."]
하지만 고소장을 받은 경찰은 사건을 각하 결정했습니다.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익 제보자를 상대로 무리하게 보복성 고소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
고소, 고발을 언급하며 공익 제보자에게 압박을 줬다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박은선/참여연대 실행위원/변호사 : "고소, 고발, 진정과 관련해서 신고자에게 정신적인 압박, 스트레스, 고통 이런 걸 줬다면, 신고자가 교육청에다 공익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시정 요구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취재진은 학교 측에 구체적인 고소 이유와 경찰의 각하 결정 등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김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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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세습 채용 의혹’ 사립고…공익 제보자 ‘명예 훼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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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8-16 08:40:32
[앵커]
전주 모 사립고등학교에서 불거진 행정실장의 갑질 논란과 세습 채용 의혹 등을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는커녕, 이 같은 의혹을 공론화한 공익 제보자를 찾아내 고소부터 했습니다.
김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6월 20일 전북권 9시 뉴스 : "최근 보도한 전주 모 사립고등학교의 문제는 갑질 의혹과 특혜 시비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간부 교직원 아들을 채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른바 '세습 채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주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이 KBS 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 전북교육청은 감사에 착수했고 경찰은 폭언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학교 측은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등 대처하기는커녕, 언론에 의혹을 알린 제보자를 찾아내 고소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학교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입니다.
[학교 직원/음성변조 : "일련의 기사들을 마치 제가 다 제보한 것처럼 저라고 확정을 짓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가 정보 제공한 거 아니냐….' 저는 출근해서도 계속 힘든 상태였죠."]
하지만 고소장을 받은 경찰은 사건을 각하 결정했습니다.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익 제보자를 상대로 무리하게 보복성 고소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
고소, 고발을 언급하며 공익 제보자에게 압박을 줬다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박은선/참여연대 실행위원/변호사 : "고소, 고발, 진정과 관련해서 신고자에게 정신적인 압박, 스트레스, 고통 이런 걸 줬다면, 신고자가 교육청에다 공익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시정 요구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취재진은 학교 측에 구체적인 고소 이유와 경찰의 각하 결정 등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김동균
전주 모 사립고등학교에서 불거진 행정실장의 갑질 논란과 세습 채용 의혹 등을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는커녕, 이 같은 의혹을 공론화한 공익 제보자를 찾아내 고소부터 했습니다.
김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6월 20일 전북권 9시 뉴스 : "최근 보도한 전주 모 사립고등학교의 문제는 갑질 의혹과 특혜 시비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간부 교직원 아들을 채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른바 '세습 채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주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이 KBS 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 전북교육청은 감사에 착수했고 경찰은 폭언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학교 측은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등 대처하기는커녕, 언론에 의혹을 알린 제보자를 찾아내 고소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학교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입니다.
[학교 직원/음성변조 : "일련의 기사들을 마치 제가 다 제보한 것처럼 저라고 확정을 짓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가 정보 제공한 거 아니냐….' 저는 출근해서도 계속 힘든 상태였죠."]
하지만 고소장을 받은 경찰은 사건을 각하 결정했습니다.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익 제보자를 상대로 무리하게 보복성 고소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
고소, 고발을 언급하며 공익 제보자에게 압박을 줬다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박은선/참여연대 실행위원/변호사 : "고소, 고발, 진정과 관련해서 신고자에게 정신적인 압박, 스트레스, 고통 이런 걸 줬다면, 신고자가 교육청에다 공익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시정 요구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취재진은 학교 측에 구체적인 고소 이유와 경찰의 각하 결정 등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김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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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 thiswe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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