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32명 선정
입력 2024.08.16 (07:56)
수정 2024.08.1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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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은 일하는 저소득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대상자로 32명을 선정했습니다.
이 계좌는 차상위 초과와 차상위 이하 두 개로 구분됩니다.
차상위 이하 대상자는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 근로 소득 장려금 30만 원을 더해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게 됩니다.
차상위 초과 대상자는 정부 근로 소득 장려금 10만 원을 더해 최대 720만 원과 이자를 받게 됩니다.
이 계좌는 차상위 초과와 차상위 이하 두 개로 구분됩니다.
차상위 이하 대상자는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 근로 소득 장려금 30만 원을 더해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게 됩니다.
차상위 초과 대상자는 정부 근로 소득 장려금 10만 원을 더해 최대 720만 원과 이자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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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군,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32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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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16 07:56:11
- 수정2024-08-16 09:08:07
홍천군은 일하는 저소득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대상자로 32명을 선정했습니다.
이 계좌는 차상위 초과와 차상위 이하 두 개로 구분됩니다.
차상위 이하 대상자는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 근로 소득 장려금 30만 원을 더해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게 됩니다.
차상위 초과 대상자는 정부 근로 소득 장려금 10만 원을 더해 최대 720만 원과 이자를 받게 됩니다.
이 계좌는 차상위 초과와 차상위 이하 두 개로 구분됩니다.
차상위 이하 대상자는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 근로 소득 장려금 30만 원을 더해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게 됩니다.
차상위 초과 대상자는 정부 근로 소득 장려금 10만 원을 더해 최대 720만 원과 이자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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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룡 기자 obero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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