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환영…지역 일자치 창출 도움”
입력 2024.08.16 (08:01)
수정 2024.08.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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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가업상속 공제 대상 기업에 지방이전기업이 포함되면 중견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해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확대안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으로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이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할 경우 가업상속재산의 100%까지 상속세를 경감해줍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으로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이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할 경우 가업상속재산의 100%까지 상속세를 경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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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이전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환영…지역 일자치 창출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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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16 08:01:58
- 수정2024-08-16 09:00:33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가업상속 공제 대상 기업에 지방이전기업이 포함되면 중견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해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확대안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으로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이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할 경우 가업상속재산의 100%까지 상속세를 경감해줍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으로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이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할 경우 가업상속재산의 100%까지 상속세를 경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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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준 기자 song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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