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소지 전면 금지한 고등학교…인권위 “통신의 자유 침해”

입력 2024.08.16 (12:00) 수정 2024.08.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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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부산의 한 사립고등학교에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한 고등학교 측에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일과 시간 동안 소지·사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정규수업 시간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시간과 점심시간에는 휴대전화를 소지·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었다"며 학교 규정이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 측은 인권위 권고 이후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정이라며,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는 규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되려 휴대전화를 수업 방해 물품으로 다루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인권위는 "학교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학교 측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데 유감을 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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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 소지 전면 금지한 고등학교…인권위 “통신의 자유 침해”
    • 입력 2024-08-16 12:00:09
    • 수정2024-08-16 12:03:24
    사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부산의 한 사립고등학교에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한 고등학교 측에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일과 시간 동안 소지·사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정규수업 시간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시간과 점심시간에는 휴대전화를 소지·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었다"며 학교 규정이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 측은 인권위 권고 이후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정이라며,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는 규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되려 휴대전화를 수업 방해 물품으로 다루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인권위는 "학교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학교 측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데 유감을 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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