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이호진, ‘차명유산’ 소송 2심도 누나에 150억여 원 승소

입력 2024.08.17 (14:51) 수정 2024.08.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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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선친의 ‘차명 유산’을 두고 누나와 벌인 소송에서 2심도 승소했습니다. 다만 이 전 회장 몫으로 인정된 돈은 1심 때보다 대폭 줄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6-3부(부장판사 이경훈 김제욱 강경표)는 이 전 회장이 누나 이재훈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훈 씨가 이 전 회장에게 153억여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지난 14일 판결했습니다.

남매의 분쟁은 지난 1996년 숨진 이임용 선대 회장의 유언에서 비롯됐습니다.

선대 회장은 ‘딸들을 뺀 아내와 아들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유언 집행자의 뜻대로 처리하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후 2010∼2011년 검찰의 태광그룹 수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400억 원대의 차명 채권이 발견됐습니다.

태광그룹의 자금 관리인은 이 차명 채권을 재훈 씨에게 전달한 뒤 2012년 반환하라고 요청했지만 재훈 씨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전 회장은 2020년 재훈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 전 회장 측은 이 채권을 단독 상속한 후 자금 관리인을 통해 재훈씨에게 잠시 맡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훈 씨 측은 유언 내용이 무효라고 맞섰습니다.

1심은 누나 재훈 씨가 이 전 회장에게 400억 원 전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대회장이 사망한 시점부터 이 전 회장이 채권을 실질적으로 점유해왔고, 다른 상속인이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만큼 채권 소유자는 이 전 회장이라고 봤습니다.

2심 역시 채권이 이 전 회장 소유라고 판단했지만, 재훈 씨가 보유한 채권의 규모는 금융 거래 내역 등으로 명확하게 입증된 153억여 원 정도만 인정된다며 이 전 회장에게 돌려줄 돈도 이 액수에 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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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17 14:51:28
    • 수정2024-08-17 14:52:40
    사회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선친의 ‘차명 유산’을 두고 누나와 벌인 소송에서 2심도 승소했습니다. 다만 이 전 회장 몫으로 인정된 돈은 1심 때보다 대폭 줄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6-3부(부장판사 이경훈 김제욱 강경표)는 이 전 회장이 누나 이재훈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훈 씨가 이 전 회장에게 153억여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지난 14일 판결했습니다.

남매의 분쟁은 지난 1996년 숨진 이임용 선대 회장의 유언에서 비롯됐습니다.

선대 회장은 ‘딸들을 뺀 아내와 아들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유언 집행자의 뜻대로 처리하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후 2010∼2011년 검찰의 태광그룹 수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400억 원대의 차명 채권이 발견됐습니다.

태광그룹의 자금 관리인은 이 차명 채권을 재훈 씨에게 전달한 뒤 2012년 반환하라고 요청했지만 재훈 씨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전 회장은 2020년 재훈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 전 회장 측은 이 채권을 단독 상속한 후 자금 관리인을 통해 재훈씨에게 잠시 맡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훈 씨 측은 유언 내용이 무효라고 맞섰습니다.

1심은 누나 재훈 씨가 이 전 회장에게 400억 원 전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대회장이 사망한 시점부터 이 전 회장이 채권을 실질적으로 점유해왔고, 다른 상속인이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만큼 채권 소유자는 이 전 회장이라고 봤습니다.

2심 역시 채권이 이 전 회장 소유라고 판단했지만, 재훈 씨가 보유한 채권의 규모는 금융 거래 내역 등으로 명확하게 입증된 153억여 원 정도만 인정된다며 이 전 회장에게 돌려줄 돈도 이 액수에 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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