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식용개 취급업소 전·폐업 이행서 제출
입력 2024.08.17 (21:41)
수정 2024.08.1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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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대구의 식용개 취급업소는 앞으로 자취를 감출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대구의 식용개 취급업소 106곳이 모두 전업이나 폐업 이행서를 제출했다며 다음 달 발표되는 정부 보상안 지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 시행에 따라 새로 개 사육 농장이나 보신탕집을 열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기존 업체들은 3년의 유예 기간 안에 전업이나 폐업해야 합니다.
대구시는 대구의 식용개 취급업소 106곳이 모두 전업이나 폐업 이행서를 제출했다며 다음 달 발표되는 정부 보상안 지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 시행에 따라 새로 개 사육 농장이나 보신탕집을 열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기존 업체들은 3년의 유예 기간 안에 전업이나 폐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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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식용개 취급업소 전·폐업 이행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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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17 21:41:00
- 수정2024-08-17 22:16:00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대구의 식용개 취급업소는 앞으로 자취를 감출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대구의 식용개 취급업소 106곳이 모두 전업이나 폐업 이행서를 제출했다며 다음 달 발표되는 정부 보상안 지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 시행에 따라 새로 개 사육 농장이나 보신탕집을 열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기존 업체들은 3년의 유예 기간 안에 전업이나 폐업해야 합니다.
대구시는 대구의 식용개 취급업소 106곳이 모두 전업이나 폐업 이행서를 제출했다며 다음 달 발표되는 정부 보상안 지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 시행에 따라 새로 개 사육 농장이나 보신탕집을 열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기존 업체들은 3년의 유예 기간 안에 전업이나 폐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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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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