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부실수사’로 감봉 받은 경찰…법원 “징계 취소”
입력 2024.08.19 (10:41)
수정 2024.08.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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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부실 수사로 감봉 처분을 받은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지난 6월 13일, 경찰관 유 모 씨가 서울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속팀원은 서울경찰청의 수사지휘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른 사항을 대부분 이행했다”면서 “비록 수사 지휘에 따른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혐의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증거가 없던 점 등을 고려하면 팀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수사서류상 원고의 서면지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가 채용비리 사건 수사에 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볼 것은 아니다”면서 “수사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참고인 진술 등 수사 내용을 보고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의 수사 지휘·감독 소홀을 보여줄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오히려 채용비리 사건을 담당했던 전주지검 소속 검사는 원고의 수사와 관련한 내부 징계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이던 유 씨는 2021년 5월 이스타항공의 채용 비리 사건 수사팀장을 맡게 됐고, 경위 A 씨에게 이 사건 수사를 배당했습니다.
A 경위는 같은 해 10월 이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해야 한다는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압수수색 영장 신청과 자료 확보를 통해 수사를 계속할 것을 지휘했지만, A 씨는 보강수사 후에도 불송치 결정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후 강서경찰서는 이 사건 피의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강서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A 씨는 재수사 후에도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이후 언론 등에서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시경은 수사감찰에 들어갔고, 유 씨에 대해선 수사지휘와 감독 미흡 등의 이유로 감봉 3개월, A 씨에 대해선 수사 미진 등으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 씨는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를 냈지만 기각됐고,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지난 6월 13일, 경찰관 유 모 씨가 서울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속팀원은 서울경찰청의 수사지휘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른 사항을 대부분 이행했다”면서 “비록 수사 지휘에 따른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혐의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증거가 없던 점 등을 고려하면 팀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수사서류상 원고의 서면지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가 채용비리 사건 수사에 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볼 것은 아니다”면서 “수사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참고인 진술 등 수사 내용을 보고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의 수사 지휘·감독 소홀을 보여줄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오히려 채용비리 사건을 담당했던 전주지검 소속 검사는 원고의 수사와 관련한 내부 징계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이던 유 씨는 2021년 5월 이스타항공의 채용 비리 사건 수사팀장을 맡게 됐고, 경위 A 씨에게 이 사건 수사를 배당했습니다.
A 경위는 같은 해 10월 이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해야 한다는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압수수색 영장 신청과 자료 확보를 통해 수사를 계속할 것을 지휘했지만, A 씨는 보강수사 후에도 불송치 결정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후 강서경찰서는 이 사건 피의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강서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A 씨는 재수사 후에도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이후 언론 등에서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시경은 수사감찰에 들어갔고, 유 씨에 대해선 수사지휘와 감독 미흡 등의 이유로 감봉 3개월, A 씨에 대해선 수사 미진 등으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 씨는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를 냈지만 기각됐고,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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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타항공 부실수사’로 감봉 받은 경찰…법원 “징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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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19 10:41:27
- 수정2024-08-19 10:42:35
이스타항공 부실 수사로 감봉 처분을 받은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지난 6월 13일, 경찰관 유 모 씨가 서울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속팀원은 서울경찰청의 수사지휘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른 사항을 대부분 이행했다”면서 “비록 수사 지휘에 따른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혐의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증거가 없던 점 등을 고려하면 팀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수사서류상 원고의 서면지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가 채용비리 사건 수사에 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볼 것은 아니다”면서 “수사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참고인 진술 등 수사 내용을 보고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의 수사 지휘·감독 소홀을 보여줄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오히려 채용비리 사건을 담당했던 전주지검 소속 검사는 원고의 수사와 관련한 내부 징계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이던 유 씨는 2021년 5월 이스타항공의 채용 비리 사건 수사팀장을 맡게 됐고, 경위 A 씨에게 이 사건 수사를 배당했습니다.
A 경위는 같은 해 10월 이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해야 한다는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압수수색 영장 신청과 자료 확보를 통해 수사를 계속할 것을 지휘했지만, A 씨는 보강수사 후에도 불송치 결정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후 강서경찰서는 이 사건 피의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강서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A 씨는 재수사 후에도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이후 언론 등에서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시경은 수사감찰에 들어갔고, 유 씨에 대해선 수사지휘와 감독 미흡 등의 이유로 감봉 3개월, A 씨에 대해선 수사 미진 등으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 씨는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를 냈지만 기각됐고,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지난 6월 13일, 경찰관 유 모 씨가 서울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속팀원은 서울경찰청의 수사지휘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른 사항을 대부분 이행했다”면서 “비록 수사 지휘에 따른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혐의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증거가 없던 점 등을 고려하면 팀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수사서류상 원고의 서면지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가 채용비리 사건 수사에 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볼 것은 아니다”면서 “수사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참고인 진술 등 수사 내용을 보고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의 수사 지휘·감독 소홀을 보여줄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오히려 채용비리 사건을 담당했던 전주지검 소속 검사는 원고의 수사와 관련한 내부 징계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이던 유 씨는 2021년 5월 이스타항공의 채용 비리 사건 수사팀장을 맡게 됐고, 경위 A 씨에게 이 사건 수사를 배당했습니다.
A 경위는 같은 해 10월 이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해야 한다는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압수수색 영장 신청과 자료 확보를 통해 수사를 계속할 것을 지휘했지만, A 씨는 보강수사 후에도 불송치 결정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후 강서경찰서는 이 사건 피의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강서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A 씨는 재수사 후에도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이후 언론 등에서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시경은 수사감찰에 들어갔고, 유 씨에 대해선 수사지휘와 감독 미흡 등의 이유로 감봉 3개월, A 씨에 대해선 수사 미진 등으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 씨는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를 냈지만 기각됐고,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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