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저속 운항 제도’ 신청 간소화…연 1회 사전 신청
입력 2024.08.19 (10:49)
수정 2024.08.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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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저속 운항 해역에 입항했을 때 항만 시설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선박 저속 운항 제도'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입항 할 때마다 신청해야 했는데, 오는 26일부터 저속 운항 대상 선박은 연 1회 사전 신청만 하면 항만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입항 할 때마다 신청해야 했는데, 오는 26일부터 저속 운항 대상 선박은 연 1회 사전 신청만 하면 항만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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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저속 운항 제도’ 신청 간소화…연 1회 사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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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19 10:49:03
- 수정2024-08-19 10:53:10
해양수산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저속 운항 해역에 입항했을 때 항만 시설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선박 저속 운항 제도'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입항 할 때마다 신청해야 했는데, 오는 26일부터 저속 운항 대상 선박은 연 1회 사전 신청만 하면 항만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입항 할 때마다 신청해야 했는데, 오는 26일부터 저속 운항 대상 선박은 연 1회 사전 신청만 하면 항만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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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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