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시행 한달…“16명 신청·1명은 신청 철회”

입력 2024.08.19 (12:00) 수정 2024.08.1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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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 한 달 만에 16명이 보호출산을 신청했고, 1명은 신청 뒤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9일)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후 한 달 동안 의료기관 368곳에서 1만 8천364건의 출생정보를 심사평가원으로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한 달간 하루 평균 약 600건의 출생정보가 통보된 셈입니다.

■ 위기임산부 상담 419건…시설 입소·양육 등 지원
같은 기간 전국 16개 지역 상담기관에서는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419건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상담은 주로 1308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로 이뤄졌지만, 대면이나 모바일, 출동 상담 등도 병행됐습니다.

복지부는 위기임산부들이 주로 심리‧정서 지지, 서비스 연계, 경제적 어려움, 보호출산 신청, 의료‧건강관리 등에 대한 상담을 요청했고, 상담 뒤 필요에 따라 시설 입소나 주거‧양육 등 긴급 지원 등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16명의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했고, 이 중 1명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보호출산 철회, 유기 위기서 보호한 사례도

상담 사례 가운데 임산부 A 씨의 경우,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낙태를 고민하던 중에 보호출산 제도를 알게 돼 출산을 결정했고, 출산 이후 숙려 기간을 아이와 함께 보내면서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 생겨 보호출산을 철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임산부 B 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부모님이 임신중절수술을 제안했지만, 본인이 직접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 지역상담기관을 찾았고, 상담을 통해 출산지원시설로 연계됐습니다.

임산부 C 씨는 1308 상담 전화로 갓 출산한 아기를 키울 수 없어 유기를 생각하고 있다고 상담했고, 전화를 받은 상담원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아기와 산모를 안전하게 보호했습니다. 현재 아이는 출생신고 뒤 입양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혼자 출산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의 출산과 입양 등 지원이 이뤄졌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한 달을 맞은 오늘, 중앙상담지원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위기임산부 법률 지원 강화 방안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주요 상담 사례 등을 공유했습니다.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 사실과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로, 출생 미등록 아동의 안전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해,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들이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태어난 아이는 시‧군‧구청장이 인도받아 입양 등 절차를 통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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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출산제 시행 한달…“16명 신청·1명은 신청 철회”
    • 입력 2024-08-19 12:00:58
    • 수정2024-08-19 12:23:24
    사회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 한 달 만에 16명이 보호출산을 신청했고, 1명은 신청 뒤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9일)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후 한 달 동안 의료기관 368곳에서 1만 8천364건의 출생정보를 심사평가원으로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한 달간 하루 평균 약 600건의 출생정보가 통보된 셈입니다.

■ 위기임산부 상담 419건…시설 입소·양육 등 지원
같은 기간 전국 16개 지역 상담기관에서는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419건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상담은 주로 1308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로 이뤄졌지만, 대면이나 모바일, 출동 상담 등도 병행됐습니다.

복지부는 위기임산부들이 주로 심리‧정서 지지, 서비스 연계, 경제적 어려움, 보호출산 신청, 의료‧건강관리 등에 대한 상담을 요청했고, 상담 뒤 필요에 따라 시설 입소나 주거‧양육 등 긴급 지원 등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16명의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했고, 이 중 1명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보호출산 철회, 유기 위기서 보호한 사례도

상담 사례 가운데 임산부 A 씨의 경우,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낙태를 고민하던 중에 보호출산 제도를 알게 돼 출산을 결정했고, 출산 이후 숙려 기간을 아이와 함께 보내면서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 생겨 보호출산을 철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임산부 B 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부모님이 임신중절수술을 제안했지만, 본인이 직접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 지역상담기관을 찾았고, 상담을 통해 출산지원시설로 연계됐습니다.

임산부 C 씨는 1308 상담 전화로 갓 출산한 아기를 키울 수 없어 유기를 생각하고 있다고 상담했고, 전화를 받은 상담원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아기와 산모를 안전하게 보호했습니다. 현재 아이는 출생신고 뒤 입양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혼자 출산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의 출산과 입양 등 지원이 이뤄졌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한 달을 맞은 오늘, 중앙상담지원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위기임산부 법률 지원 강화 방안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주요 상담 사례 등을 공유했습니다.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 사실과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로, 출생 미등록 아동의 안전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해,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들이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태어난 아이는 시‧군‧구청장이 인도받아 입양 등 절차를 통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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