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허용·후규제’ 명문화…메타버스 지원법 이달 말 시행
입력 2024.08.19 (14:39)
수정 2024.08.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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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메타버스(가상융합)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제정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의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해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제정돼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방향과 목표, 기반 조성, 연구개발 지원, 법·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게 됩니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안은 정보 제공 및 상담, 사업 공간 제공, 유통 활성화 방안 등 정부와 지자체가 가상융합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화했고 중소 가상융합 사업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가상융합 기술·서비스 개발과 관련해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을 명문화해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법령 시행에 맞춰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2025∼2027년 기본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해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제정돼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방향과 목표, 기반 조성, 연구개발 지원, 법·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게 됩니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안은 정보 제공 및 상담, 사업 공간 제공, 유통 활성화 방안 등 정부와 지자체가 가상융합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화했고 중소 가상융합 사업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가상융합 기술·서비스 개발과 관련해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을 명문화해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법령 시행에 맞춰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2025∼2027년 기본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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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메타버스(가상융합)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제정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의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해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제정돼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방향과 목표, 기반 조성, 연구개발 지원, 법·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게 됩니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안은 정보 제공 및 상담, 사업 공간 제공, 유통 활성화 방안 등 정부와 지자체가 가상융합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화했고 중소 가상융합 사업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가상융합 기술·서비스 개발과 관련해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을 명문화해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법령 시행에 맞춰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2025∼2027년 기본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해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제정돼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방향과 목표, 기반 조성, 연구개발 지원, 법·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게 됩니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안은 정보 제공 및 상담, 사업 공간 제공, 유통 활성화 방안 등 정부와 지자체가 가상융합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화했고 중소 가상융합 사업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가상융합 기술·서비스 개발과 관련해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을 명문화해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법령 시행에 맞춰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2025∼2027년 기본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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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철 기자 ic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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